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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04.17 2014고단2296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경 피해자 C 등으로부터 2억 5,000만 원을 빌린 후 1억 8,000만 원을 변제하고 7,000만 원의 채무가 남은 상황에서 피고인 소유의 광주 광산구 D아파트 103동 101호 및 E아파트 121동 107호를 2008. 9. 26. 피고인의 딸 F에게 각 소유권을 이전하였는데, 피해자 C이 2009. 11. 5.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위 각 아파트에 대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을 하고 2009. 12. 3. 같은 법원에 F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제기하자 피해자를 속여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취하시킬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0. 3. 30. 서울 광진구 G에 있는 H법무법인 공증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F를 상대로 한 사해행위 취소소송과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취하해 주면 채무 원금 7,000만 원과 이자 2,000만 원을 합한 9,000만 원 중 3,000만 원은 즉시 지급하고 나머지 6,000만 원은 2010. 7. 30.부터 2011. 12. 30.까지 나누어 지급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별다른 재산과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자가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및 사해행위 취소소송을 취하해 주더라도 잔존 채무금 6,000만 원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3. 30. 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모두 해제하도록 함으로써 위 처분금지가처분의 부담이 없는 위 각 부동산을 소유하는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I에 대한 각 진술기재

1. 가족관계증명서, 대법원 사건 진행 내역, 부동산등기부등본, 합의서, 금전소비대차 공정증서, 공정증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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