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제천지원 2015.06.10 2015가단20113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부동산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2 목록 기재...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피고 A은 별지 부동산 1 목록 기재 부동산을, 피고 B은 별지 부동산 2 목록 기재...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