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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2.06 2019노15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형을 결정하면서, ① 불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은 차량을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들에게 상해를 입게 하고 피해 차량을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는바, 그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은 점을 고려하고, ②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으며, 사고 후 스스로 신고하여 자수한 점, 다행히 피해자들의 인적물적 피해 정도가 비교적 가볍고, 피고인 운전 차량의 보험을 통해 피해가 대부분 회복된 점, 또한 그와 별도로 피해회복을 위해 노력한 결과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하였다.

위와 같이 원심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과 불리한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그 형을 정하였다.

또한 피고인이 당심에서 추가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정상관계 즉, 피고인이 피해자들의 병원치료비와 합의금, 차량수리비 등을 모두 지급하고, 추가로 합의금을 지급한 점,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하는 등 가족적 유대관계가 분명한 점, 아직 나이가 어린 점과 그 외 피고인의 직업,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해 보아도,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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