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7.21 2015가단10642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원인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30%의 비율로...
1. 청구원인 : 별지 기재와 같다.
2. 무변론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