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6서3860 (2007.02.07)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모래납품거래를 실지 거래로 인정한 점, 청구인이 모래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청구외법인에 송금시킨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6.9.10. 청구인에게 한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5,437,05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청구인은1996.6.28.부터 2003.11.15.까지OOOOO OOO OOO OO OOOOOOO에서 “OOOOO”라는 상호로 군납업을 영위하였던 개인사업자로서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OO주식회사(이하 “청구외법인”이라 한다)로부터 2001년 2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에매입세금계산서 2매 27,050천원(공급가액, 이하 “쟁점세금계산서” 또는 “쟁점매입”이라 한다)을 수취하고 그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다.
나. 처분청은 OOO세무서장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가 가공세금계산서라는 과세자료를 통보받고 그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06.9.10.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2001년 2기분 5,437,05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11.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6년 6월부터 O OO에 건축자재를 납품하여 왔고,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장기간이 경과되었고, 사업장의 폐업으로 관련 증빙을 분실하여 모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지만쟁점세금계산서는 O OO 골프장 보수공사시 사용된 모래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구입하고 교부받은 것이며, 이는 청구외법인에게 2001.9.25.및 2001.10.15. 각각 2,858,400원 및 29,800,000원을 송금한 사실, OOO 군납계약서 및 주한 미군 군납 대전 입금 증명원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를 실지 거래로 인정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세무서장의 청구외법인에 대한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에게 송금한 29,800천원이 곧바로 자료상사업자인 OOOO OOO에게 재송금된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세금계산서에 의한 거래를 실지 거래로 보기 어렵고, 따라서 청구인의 매출액에 대한 대응원가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쟁점세금계산서상의 재화를 실지 매입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 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제80조【결정과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제70조 내지 제72조또는제74조의규정에 의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탈루 또는 오류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가장기간 경과되었고, 사업장의 폐업으로 관련 증빙을 분실하여 모든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지만쟁점세금계산서는 O OO OO 골프장 보수공사시 사용된 모래를 청구외법인으로부터실제 구입하고 교부받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당시의OOO 군납계약서,청구인의 OOOOOO(OOOOOOOOOOOOOOOOO)및 주한 미군 군납 대전 입금 증명원 등을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시한 군납계약서(2001.9.28)를 보면, 청구인이 OOOOO의 골프코스를 보수하기 위하여 19,480천원(400㎡×48,700원) 상당의 채로 친 강 모래를OOOOOO에납품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의OOOOOO(OOOOOOOOOOOOOOOOO)를 보면 2001.9.25.청구외법인에게 2,858천원을 송금시켰고, 그 후에도2002.3.12. 1,760천원 및 2002.5.6. 1,386천원, 합계 3,146천원을 입금시킨 사실이 확인되므로 청구인은 청구외법인과 지속적인 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보여 진다.
(다)OOO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종결보고서를 보면 청구인이모래 등을 구입하고 2001.10.15. 청구외법인의 OOOOOO(OOOOOOOOOOOOOOOOO)로 29,800천원을 온라인 입금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동 금액을 당일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 OOO에게 재송금한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OOO세무서장은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여 처분청에 과세자료로 통보한 사실이 확인된다.
(라) OOOOOO주식회사 OOOOOO이 확인한 주한 미군 군납 대전 입금 증명원을 보면, 2001.10.1부터 2001.12.31.까지 청구인의매출금액은 132,481천원이며,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신고시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영세율첨부서류제출명세서(거래기간 2001.10.1~2001.12.31)상의 당기제출금액 및 당기신고해당분의 금액도 위 입금증명원의 금액과 같음이 확인된다.
(마) 청구외법인에 대한 OOO세무서장의 자료상혐의자 조사내용(2006년 2월)을 보면, 청구외법인이 실물거래없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은 바, 청구외법인은 2001년 2기부터 2002년 2기 과세기간까지의 가공매출비율은 37.9%(1,502백만원÷3,954백만원)로 확인되며,
OOOOOOOOOO OOOO OOOOOOOO
(OO O OOO)
OOO세무서장은 청구외법인과 OOOO(OOO)와의 2001.9.25. 및 2001.10.15. 거래분 1,750천원 및 1,386천원 합계 3,136천원과 OOOOOO주식회사와의 콩자갈 거래분 640천원(2001년 1기)을 실지 거래로 판단하였음이 확인된다.
(2)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하여 살펴보면, 처분청은청구인이 모래등의 구입대금 29,800천원을 청구외법인 OOOOOO(OOOOOOOOOOOOOOOOO)로 온라인 입금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동 금액을 당일 자료상으로 고발된 OOOO OOO에게 재송금하였다 하여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으나, 청구외법인이 청구인에게 쟁점세금계산서를 교부한 시기에 OOOO 및 OOOOOO주식회사에게 모래를 납품한 거래를 실지 거래로 인정한 점, 청구인이 OOO OOOOO의 골프코스를 보수하기 위하여 채로 친 강 모래를 납품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이 청구외법인으로부터 모래를 구입하고 그 대금을 여러 차례에 걸쳐 청구외법인의 OOOOOO(OOOOOOOOOOOOOOOOO)에 송금시킨 점,2001.10.1부터 2001.12.31.까지 청구인의 군납 매출액이 132,481천원이어서 청구인이 주한 미군에 군납한 사실이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 또는 위장거래로 보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의 거래를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