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11. 19. 군산시 수송동 825에 있는 현대자동차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C 그랜저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피해자 제이비우리캐피탈 주식회사와 ‘대출금: 3,160만 원, 이자: 연 6.9%, 상환기간: 2013. 12. 20.~2018. 11. 20.(60개월), 납입금: 월 624,228원’을 내용으로 하는 자동차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하면서, 위 승용차에 대하여 피해자 회사 앞으로 채권최고액 2,760만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었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4. 2. 말경 불상지에서 D를 통해 E으로부터 위 승용차를 담보로 820만 원을 차용하면서 E에게 위 승용차를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권리의 목적이 된 피고인의 물건을 은닉하여 피해자 회사의 권리행사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D 대질 부분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자동차 할부금융 오토론 신청서, 자동차 등록원부, 통장내역, 녹취록 [피고인은, D가 위 승용차를 멋대로 처분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의 일관된 진술과 통장내역 등에 의하면, 피고인과 D가 공동으로 운영하던 회사의 채무를 갚기 위한 자금 마련방법을 함께 논의하였고, 그 결과 위 승용차를 처분하게 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23조(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할부금을 일부 낸 점은 유리한 정상이나,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기보다는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위와 같은 사정 외에 이 사건의 전체적인 경위와 결과 및 피고인의 성행, 경력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그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