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지0017 (2010.05.04)
[세목]
재산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대학교 운동장을 이윤추구 목적인 수익사업이나 유료로 사용하게 하는 재산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고지한 것은 부당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 지방세법시행령 제78조의2【수익사업의 범위】
[주 문]
처분청이2008.9.19. 청구법인에게 한 재산세 6,415,500원, 도시계획세 4,811,630원, 지방교육세 1,283,100원,합계 12,510,230원의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 개요
가.국민생활체육 OOOOO OOOOO(OOOOO OO OOO OOOOOO OOO OOO, OOOOOOOOOO OO)는 OOOOO OOO OO 831 21필지 내에 소재하고 있는 청구법인이 소유하고 있는 대학(OOOOOO)의 운동장 7,000㎡(이하 “이 건 운동장”이라 한다)에 6면의 인조잔디를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면서2007.3.10.~2017.3.9.(10년간)까지 일요일과 학기중 평일시간(월~금,09:00-17:00)등 연간 26주는 청구법인이 사용하고, 그 외의 시간에 대하여는 청구법인과 OO연합회간에 “구축물(인조잔디 축구장)사용허가 협약”을 체결하여 협약기간 만료 후 시설복구비 명목의 예치금 2,300,000원을 매월 청구법인에게 예치하면서 OO연합회에서 사용하고 있다.
나. 처분청은청구법인이이 건 운동장 7,000㎡를 유료로 사용하는 재산이나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아 2008년도 재산세 분리과세대상으로 구분하여 그 시가표준액 3,207,750,000원에 「지방세법」제188조 제1항 제1호 다목 ⑶호의 세율과「지방세법」부칙제5조 제1호 규정에 의한 재산세 과세표준적용비율(2008년 65%)을 적용하여 산출한 재산세 6,415,500원, 도시계획세 4,811,630원, 지방교육세 1,283,100원 합계 12,510,230원을 2008.9.19. 부과고지하였다.
다.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2008.12.12.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학교법인으로서 학생들의 보다나은 교육환경과 도심지역민의 스포츠활동 공간제공 및 체육증진을 위하여 OO연합회에서 이 건 운동장에 인조잔디시설을 설치하여 기부채납하면서2007.3.10.~2017.3.9.(10년간)까지 학기중 평일시간과 일요일(월~금, 09;00-17;00, 연간 26주)에는 청구법인의 학생들이 사용하고 그 외의 시간에 대하여는 OO연합회가 사용하면서 협약기간 만료시 시설복구비(인조잔디 재시공) 명목의 예치금 2,300,000원을 매월 납부하면서 사용하기로 하는 “구축물(인조잔디 축구장)사용허가 협약”을 맺어 사용하고 있음에도 처분청에서 이 건 운동장을 유료로 사용되는 수익사업용 부동산으로 보아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⑴ 「 지방세법」제186조에서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라 함은 당해 부동산 또는 토지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자가 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2008.7.4. 처분청의 담당공무원(OOOOOO OOO O OO)이 이 건 운동장에 출장하여 확인한 복명서에서 OO연합회에서 사용하는 시간에는 개인회원을 모집하는 등 일반OO장으로 사용하고 있고,
⑵ 청구법인이 이 건 운동장 및 기타시설물 등에 대한 사용허가권을 OO연합회에 제공하고 OO연합회는 이 건 운동장 사용과 관계되는 제 법률 및 법령에 의한 지방세(재산세 등)을 부담하기로 하고 있으며, 청구법인에게 일요일과 학기중 평일(09:00-17:00, 연 26주)등에 대하여 사용권을 부여하면서 체력단련장 일체를 설치지원하기로 약정하고, 이 건 운동장 등에 대한 사용료로 매월 2,300,000원을 납부할 뿐만아니라 기타시설물에 대한 전기료, 상하수도료, 청소·방역비, 보험료, 기타 관리비 등을 부담하기로 약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OO연합회가 청구법인 소유의 이 건 운동장 등을 유료로 사용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이 건 재산세 등을 부과고지한 것은 적법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OO(OOOOOOO O OOOO OOOO OO OOOO)연합회가청구법인의 대학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고 협약을 체결하면서 학기중 평일시간(월~금, 09:00-17:00, 연 26주)과 일요일 이외의 시간은 OO연합회가 사용하면서 대학기숙사에 약 38,000,000원 상당의 헬스기구를 기증하고 협약체결만료시시설복구비 명목의 예치금 2,300,000원을 매월 청구법인에게 예치하는 경우청구법인이 대학운동장을 수익사업에 사용하거나 OO연합회가 유료로 사용하게 하는 것으로 보아 재산세를 부과고지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⑴ 지방세법
제186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제112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과세대상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사·종교·자선·학술·기예 기타 공익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이 경우 직접 사용할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와 건축허가 후 행정기관의 건축규제조치로 인하여 건축에 착공하지 못한 경우의 그 건축예정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이를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⑵ 법인세법
제3조(과세소득의 범위) ②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다음 각호의 사업 또는 수입(이하 “수익사업”이라 한다)에서 생기는 소득으로 한다.
1.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 부동산·임대 및 사업서비스업 등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2. 소득세법 제16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할인액 및 이익
3. 소득세법 제17조 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배당 또는 분배금
4. 주식·신주인수권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5. 고정자산(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고정자산으로서 대통령령이 전하는 것을 제외한다)의 처분으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
6. 제1호 내지 제5호 외에 대가를 얻는 계속적인 행위로 인하여 생기는 수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⑶ 지방세법 시행령
제78조의2(수익사업의 범위) ① 법 제107조 본문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법인세법」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을 말한다.
제79조(비영리사업자의 범위) ① 법 제107조 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자를 말한다.
2. 「초·중등교육법」및「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또는「기업도시개발특별법」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경영하는 자 및 「평생교육법」에 의한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평생교육단체
제136조(수익사업의 범위 등) ① 법 제186조 각 호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사업”이라 함은 제7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말한다
② 법 제186조 제1호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영리사업자”라 함은 제79조의 규정에 의한 비영리사업자를 말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⑴ 「 지방세법」제186조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9조 제1항 제2호에서 학교법인과 같이 비영리사업자가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재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한 후 그 단서에서 수익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와 당해 재산이 유료로 사용되는 경우의 그 재산 및 당해 재산의 일부가 그 목적에 직접 사용되지 아니하는 경우의 그 일부재산에 대하여는 재산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⑵ 사립학교의 경우에 있어서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한다는 의미는 실제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이 설치 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지·교사 등과 같이 당해 부동산의 사용용도가 학교법인의 교육사업자체에 직접 사용되는 것을 뜻한다 할 것이고,비영리내국법인의 어느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는지 가림에 있어 그 사업에 얻는 수익이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인지 여부 등 목적사업과의 관련성을 고려할 것은 아니나, 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되려면 적어도 그 사업자체가 수익성을 가진 것이거나 수익을 목적으로 영위한 것에 해당되어야 할 것(OOO OOOOOOOOO OO OOOOOOOOOO OO)이고, 비영리사업자가 그 고유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별도의 재화나 용역을 유료로 공급할 필요가 있어 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장소로서 당해 부동산이나 토지를 사용하는 것이고 그 재화나 용역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이 재화나 용역의 대가에 불과하다면 당해 부동산이나 토지를 유료로 사용하게 한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OOO OOOOOOOOOO OO OOOOOOOOOO OO OO)이므로,
⑶OO연합회가이 건 운동장7,000㎡에6면의 인조잔디를 설치하여 기부채납한 후 2006.12.29. 청구법인과 OO연합회간에 체결한 협약서 제3조 제3항에서 청구법인은 일요일에 한하여 연간 26주와 학기중 평일(월~금) 오전 9시~오후 5시 및 평일저녁 이 건 운동장의 1면에 대하여 1일 2시간씩 사용권을 갖도록 하고 있고, 그 외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는 시간에 도심지역주민의 체육증진을 위한 스포츠활동공간으로 일부시간에 사용하는 것으로 협약이 체결되었기 때문에 청구법인이 이 건 운동장을 학교법인의 고유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할 것이고,
⑷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대학 학생들의 안전한 체육활동공간을 구축하기 위하여 대학자체 예산으로 인조잔디를 설치하는 경우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어 OO연합회에서 청구법인의 대학 운동장에 인조잔디를 설치하여 기부채납하고 대학기숙사에 약 38,000,000원 상당의 헬스기구(런닝머신 외 22종)를 기증하는 대신 이 건 운동장을 10년 동안 사용하면서 시설복구비(인조잔디 재시공)명목으로 매월 2,300,000원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 건 운동장은 수업시간에는 학생들이 사용하고 방과 후에만 OO연합회에서 사용하는 것이고, 대학기숙사에 헬스기구 등을 기증받은 것은 청구법인이 현금을 수령하여 회계처리한 것이 아니라 현물로 기증받아 학생들의 체력단련용에 공여되고 있으며, 매월 청구법인에게 예치하는 예치금은 OO연합회가 협약기간(10년)까지 존치여부를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설복구비 측면에서 예치하고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이 건 운동장을 이윤추구 목적인 수익사업이나 유료로 사용하게 하는 재산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지방세법」제77조 제5항과「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