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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6.08 2016노1388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원심 판시 제 3 항 기재 범행 부분)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주식회사 I 등의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월별 자금의 입금 ㆍ 출금 세부 내역 등을 위 조합 홈페이지에 게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게시하지 않은 용역업체 선정계약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 비법( 이하 ‘ 도시 정 비법’ 이라 한다) 제 81조 제 2호에서 공개 대상으로 정한 ‘ 설계자 ㆍ 시공자 ㆍ 철거업자 및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 등 용역업체의 선정 계약서 ’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그에 관하여 원심 판시 제 2 항 기재 범행과 같이 총회의 결의를 받지도 아니하였으므로, 위 규정에 따른 공개의 대상이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부분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 피고인들의 변호인은 당 심 제 2회 공판 기일에서 원심 판시 제 2 항 범행과 관련하여, 소수의 임원들이 다수의 조합원들 로부터 동의 서를 징구하기에 곤란한 점 등을 고려 하면, 그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이는 항소 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한 이후에 주장한 것이므로 적법한 항소 이유가 될 수 없다.)

다. 양형 부당 원심의 각 형( 피고인들: 각 벌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 도시 정 비법 제 81조 제 1 항에서 ‘ 정비사업의 시행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서류 및 관련 자료가 작성되거나 변경된 후 15일 이내에 이를 조합원, 토지 등 소유자 또는 세입자가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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