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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16 2016고단217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11. 00:30 경 평택시 비전 5로 3 지엔 산부인과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평 택 5로 203-6 명 법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9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2회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전력이 있는 점, 음주 수치, 음주 경위, 피고인의 직업, 연령, 가족관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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