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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8337
상표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B에서 ‘C’라는 상호로 의류판매업을 하는 사람이다.

1. 2014. 5. 27.자 범행 피고인은 2014. 5. 27. 13:18경 위 매장에서 상표권자인 미국 ‘크롬 하츠 인코포레이티드’사가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지갑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크롬하츠(CHROME HEARTS, 등록번호 제4004984890000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갑 등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214점(정품시가 약 809,265,000원)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의 상표권을 침해하였다.

2. 2014. 8. 28.자 범행 피고인은 2014. 8. 28. 12:50경 위 매장에서 상표권자인 미국 ‘크롬 하츠 인코포레이티드’사, 프랑스 ‘루이비똥말레띠에’사, ‘샤넬’사, 이탈리아 ‘구치오구치쏘시에떼퍼아찌오니’사가 각각 대한민국 특허청에 그 지정상품을 지갑, 스마트폰 케이스 등으로 정하여 등록한 ‘크롬하츠(CHROME HEARTS, 등록번호 제4004984890000호)’, ‘루이비통(LOUIS VUITTON, 등록번호 제4020130079833호)’, ‘샤넬(CHANEL, 등록번호 제4000555920000호)’, ‘구찌(GUCCI, 등록번호 제4009122010000호)’와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지갑, 휴대폰 케이스 등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91점(정품시가 약 64,635,000원)을 판매 목적으로 보관함으로써 위 상표권자들의 상표권을 각 침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압수조서

1. 수사보고(순번 7, 14, 19, 20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상표법 제93조(등록상표별로 포괄하여)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판시 제2항의 각 상표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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