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6부2645 (1996.11.25)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이 건물을 신축하여 7개월만에 매각하였고 주거전용 건물도 아니므로, 청구인을 부동산의 거래횟수에 관계없이 매매목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부동산 매매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과세대상과 세율】 /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참조결정]
국심1994구0459
[따른결정]
국심1997경081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1989.5.25 경남 울산군 온산면 OO리 OO 대지 221.6㎡를 취득하여 그 지상에 1991.1.23 근린생활시설 791.42㎡(지하 1층 및 지상 5층, 이하 “쟁점건물”이라 한다)를 신축하여 1991.8.26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이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고 1996.1.3 이에 대한 1991.2기 부가가치세 17,454,540원을 청구인에게 결정 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1996.3.7자 이의신청 및 1996.5.3자 심사청구를 거쳐 1996.8.6자로 본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청구인은 울산공단 환경오염 주민 이주택지를 분양받은후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건축비를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하려 하였으나 청구인의 능력으로 건축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부득이 건물신축후 보존등기와 함께 처분한 것일뿐 사업상 목적으로 부동산을 매매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계속적, 반복적인 부동산 매매업자도 아니므로 당초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신축하여 7개월만에 매각하였고 주거전용 건물도 아니므로, 청구인을 부동산의 거래횟수에 관계없이 매매목적으로 건축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부동산 매매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건물의 양도를 부동산 매매업으로 볼 수 있는 것인지 여부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에 의하면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이상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심리 및 판단
부동산 매매로 인한 소득이 사업소득에 속하는 것인가 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될 뿐인가의 여부는 그 매매가 수익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지 여부 및 그 규모, 횟수, 양태등을 종합하여 일반 사회 통념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국심 94구0459, 1994.4.7자 등 선결정례 다수 동지).
이건 청구인은 1991.1.23 쟁점건물 신축후 본인이 거주하거나 임대한 사실없이 7개월만인 1991.8.26자로 양도하였으며 또한 쟁점건물이 5층 근린생활시설로서 그 규모가 비교적 큰 사실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이 비록 쟁점건물 이외의 다른 부동산 매매업을 영위한 사실은 없다고 하지만 처분청이 부동산 매매업으로 보고 과세한 당초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