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광장이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상고이유 제1점)
가. 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2011. 8. 4. 법률 제110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익사업법’이라 한다) 제78조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주거용 건축물을 제공함에 따라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이하 ‘이주대책대상자’라 한다)를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주대책을 수립실시하거나 이주정착금을 지급하여야 하고(제1항), 이주대책의 내용에는 이주정착지에 대한 도로급수시설배수시설 그 밖의 공공시설 등 통상적인 수준의 생활기본시설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에 필요한 비용은 사업시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제4항 본문). 위 규정의 취지는 이주대책대상자에게 생활의 근거를 마련해 주고자 하는 데 있다.
따라서 위 규정의 ‘생활기본시설’은 구 주택법(2012. 1. 26. 법률 제112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주택건설사업이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주체가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 도로와 상하수도시설, 전기시설통신시설가스시설 또는 지역난방시설 등 간선시설을 의미한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2011. 6. 23. 선고 2007다63089, 63096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광장은 구 공익사업법에서 정한 생활기본시설 항목이나 구 주택법에서 정한 간선시설 항목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생활기본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광장이 위와 같은 생활기본시설 항목이나 간선시설 항목에 해당하는 시설에 포함되거나 부속되어 그와 일체로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생활기본시설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생활기본시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