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3서1354 (2013. 7. 19.)
[세목]
[세목]부가[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쟁점거래처의 금지금 매입이 폭탄업체 및 도관업체를 거친 변칙거래이고, 금지금의 수입 및 수출까지 청구법인의 전무이사의 주도하에 변칙유통된 금지금을 매입하여 수출하거나, 청구법인이 주도적으로 개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폭탄업체와 도관업체를 거친 금지금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이를 매입하여 수출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15조가 정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음
[관련법령]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참조결정]
[참조결정]조심2010서1389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상사는 1995.3.30. 개업하여 귀금속장신구 및 관련 제품 제조·도매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하 “본점”이라 한다)이고, 청구법인 주식회사 OOO(2001.4.1. 개업, 2004.2.29. 폐업)는 본점의 지점법인(이하 “지점”이라 한다)으로서, 2004년 제1기 및 제2기 과세기간에 주식회사 OOO 외 6개 거래처(이하 “쟁점거래처” 한다)로부터 금지금 매입과 관련하여 공급가액 OOO원(본점 : 2004년 제1기 OOO원, 2004년 제2기 OOO원, 지점: 2004년 제1기 OOO원)의 매입세금계산서(이하 “쟁점매입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고,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신고하였다.
나. OOO지방국세청장(이하 “조사청”이라 한다)은 2009년 7월 청구법인에 대한 조세범칙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금지금 수출에 대하여 영세율이 적용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환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금지금의 최초 수입부터 최종 수출까지 여러 단계의 변칙거래 과정을 거쳤음을 알고서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환급받았다는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다.이에 따라, 처분청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무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2012.7.19. 본점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 2004년 제2기 부가가치세 OOO원, 합계 OOO원을, 지점에게 2004년 제1기 부가가치세 OOO원을 각 경정·고지하였다.
라.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2.10.12. 이의신청을 거쳐 2013.3.1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인수증, 구매계약서, 거래대금 결제내역등의 거래관련 서류에 의하여 정상적인 거래를 하였음이 나타나고, 수출신고서, 수출대금 입금내역 등에 의하여 수출 또한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조사청의 고발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졌으므로 조세포탈목적의 악의적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
(2) 금지금 관련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7도5577, 2007.10.11.)에 의하면, 금지금 수출관련 매입거래에 있어 수출업자가 사업자로부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비록 전단계 거래에 변칙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수출업체에 대해 조세포탈범의 공범으로 인정된다고 할지언정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 조세의 환급을 받은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고, 최근 고등법원 판례(OOO고등법원 2011누34216, 2012.8.10.)에 의하면, 금지금 거래와 관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행위가 신의칙에 반한다 하더라도 사기 그 밖의 부정행위에 의한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는 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1) 청구법인의 전무이사 이OOO의 주도 하에 변칙유통된 금지금을 매입하여 수출하였거나, 주도적으로 개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폭탄업체와 도관업체를 거친 금지금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이를 매입하여 수출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거래처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함에 따라 발생한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2) 청구법인은 변칙유통된 금지금의 수입부터 수출까지 변칙유통된 국내유통단계에 개입하였거나, 개입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폭탄업체와 도관업체를 거쳐 변칙유통된 금지금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쟁점거래처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여 수출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으로서,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 할 것이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주위적) 청구법인이 금지금을 매입하여 수출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에 대하여, 조세포탈 목적의 악의적 거래로서 신의성실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② (예비적) 청구법인이 금지금을 매입하여 수출하고 환급받은 것을 사기 또는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이 건 조사종결보고서 및 이의신청결정서에 의하면 다음의 내용이 확인된다.
(가) 청구법인은 OOO에서 주식회사 OOO이라는 상호로 1995.3.20. 개업, 1998.11.2. 사업장을 OOO로 이전하였고, 2000.1.28. 상호를 주식회사 OOO로 정정하였으며, 2004.3.1. 사업장을 재차 OOO로 이전하여 현재에 이르며, 청구법인의 2004년 제1기~2008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현황은 다음과 같고,
OOO
이 건 과세기간인 2004년 제1기 및 제2기 부가가치세 신고 및 환급현황은 다음과 같다.
OOO
(나) 1999년에는 귀금속 업계 최초로 벤처기업 인증을 받은 바 있고, 골드카드, 장식틀, 기념메달 분야 등에서 기술력으로 특허까지 취득하였으며, 2004년 매출액이 OOO원까지 신장(매출액: 2001년 OOO원, 2002년 OOO원, 2003년 OOO원)되었으나, 이는 변칙적인 금지금 취급으로 인한 매출액 급등이며, 금지금 변칙거래를 하지 아니한 2005년~2008년 평균매출액은 OOO원 수준이고, 청구법인의 임원 및 주주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OOO
이OOO는 1970년대부터 귀금속 관련업을 영위하였고, 청구법인 설립시부터 현재까지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나, 2000년부터 사업전반에 관한 모든 경영을 아들인 전무이사 이OOO에게 일임하여 본인은 사단법인 귀금속감정원 명예회장으로 업계의 현안 사안에 대한 처리 및 자문역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 금지금 도매회사로 자료상인 주식회사 OOO 등으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여 직수출하거나 수출업자인 OOO 주식회사 및 국내유통업자에게 매출하면서 이들 유통업자들 간 담합에 의한 위장가공거래혐의가 있어 조사 착수한 것으로 나타나고(조사대상 기간 : 2004년 제1기~2008년 제1기), 이OOO은 「부가가치세법」상 금지금 수출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되고 그에 따른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이 환급된다는 점을 이용하여, OOO 주식회사 실지대표자 조OOO, 주식회사 OOO금속 오OOO, 주식회사 OOO금은 인OOO 등 관련 거래처들과 폭탄업체를 거쳐 국제 금거래가액에 못미치는 가액으로 거래하면서 허위로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 부가가치세를 부당하게 환급 받는 등 사기·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2004.1.1.~2004.12.31. 기간 동안 OOO원의 조세를 포탈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2) 먼저,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조사청의 이 건 금지금의 변칙거래 내용을 보면, OOO 거주자 이OOO이 실사주인 OOO회사OOO로부터 국내 수입상(주식회사 OOO등)이 금지금을 수입(1단계)하여 도관업체(2, 3단계)를 거쳐 폭탄업체(4단계)를 거치고 다시 도관업체(5, 6단계)를 거쳐 청구법인이 매입하여 이를 다시 이OOO이 실사주인 다른 OOO로 수출한 것으로써 청구법인의 전무이사 이OOO이 제3자로부터 소개받은 이OOO이 금지금 매입자금을 선급하여 주겠다는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받고 이OOO의 주도하에 홍콩의 수출·입업자와 거래를 하면서 골드바의 매입자금을OOO회사에서 선지원을 받았고, 거래처 및 판매 수량과 단가를 이OOO이 결정하였으며, 수입상인 주식회사 OOO및 주식회사OOO의 골드바가 도관업체 및 폭탄업체를 거치면서도 수입물량의 대부분이 청구법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 모아진 후 다시 청구법인과 다른 금지금 업체에 분산되어 수출되었고, 홍콩에서 금지금을 수출한 회사 및 수입한 회사가 모두 이OOO이 실사주인 회사이며, 동일한 골드바가 수출 및 수입이 반복적으로 이루어지고, 수입상이 골드바를 출고하기 전에 국내 금지금 업체 간에 유통이 되었고, 수입단가보다 낮은 단가로 수출된 것으로 조사되어 있다.
(나) 청구법인은 40년(법인전환 전 개인사업자의 사업기간 포함) 이상 귀금속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업계 최초로 벤처기업 인증을 받았고, 공기업과 대기업을 포함한 1,000여개의 거래처에 납품하고, 1998년부터는 세계 여러 지역으로 수출을 하면서 OOO 및 OOO 수출의 탑과 2회의 대통령 표창을 수상한 성실한 중소기업으로서 조사청에서 쟁점거래처 및 청구법인에 대해 과세처분 및 고발을 하였으나, 과세처분에 대한 불복에서 과세처분이 부당한 것으로 결정되거나, 고발에 대한 수사결과 무혐의 또는 기소유예처분이 내려졌는바, 청구법인이 조세포탈 목적의 악의적 거래를 한 것으로 보아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OOO지방검찰청의 처분 결과통지서 등을 제시하고 있다.
(다) 「부가가치세법」 제11조 제1항 제1호는 수출하는 재화의 공급에 대하여는 영(零)의 세율을 적용하고, 같은 법 제17조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같은 법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은 불공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 제15조에는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좇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라)앞선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조사청의 쟁점거래처에 대한 조사결과 쟁점거래처로부터의 금지금 매입이 폭탄업체 및 도관업체를 거친 변칙거래이고, 금지금의 수입 및 수출까지 청구법인의 전무이사 이OOO의 주도 하에 변칙유통된 금지금을 매입하여 수출하거나, 주도적으로 개입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폭탄업체와 도관업체를 거친 금지금이라는 사실을 알고서 이를 매입하여 수출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조사된 점 등을 감안하면, 청구법인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환급받은 행위는 「국세기본법」 제15조가 규정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여 허용될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09두13474, 2011.1.20. 참조)이므로, 처분청이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3) 다음으로,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법인은 쟁점매입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이 타당하다 하더라도 금지금 수출관련 매입거래에 있어 수출업자가 사업자로부터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 비록 전단계 거래에 변칙거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매입세액을 공제·환급받은 행위에 대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나) 「국세기본법」제26조의2 제1항은 납세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는 그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7년, 그 밖의 경우에는 5년이 끝난 날 후에는 국세를 부과할 수 없다는 부과제척기간을 규정하고 있다.
(다) 앞선 사실관계와 관계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조사청의 조사결과 청구법인은 변칙유통된 금지금의 수입부터 수출까지 유통단계에 개입되었거나, 개입하지 아니하였더라도 폭탄업체와 도관업체를 거쳐 변칙유통된 금지금이라는 사실을 알고서도 쟁점거래처로부터 금지금을 매입하여 수출하고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은 것으로 조사된 바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한다 할 것(조심 2010서1389, 2011.5.9. 외 다수 참조)이므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