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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파생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사실조사없이 과세한 처분이 정당한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전1416 | 부가 | 1991-10-23
[사건번호]

국심1991전1416 (1991.10.23)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거래상대방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파생된 과세자료에 의하여 사실조사없이 과세한 처분은 근거과세원칙에 위배됨

[주 문]

천안세무서장이 91.1.23 청구법인에게 한 85년 제2기분 부가

가치세 1,911,530원, 8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734,490원의

과세처분과 같은 해 3.19에 한 85년귀속분 갑종근로소득세

14,793,240원 및 동 방위세 2,689,680원, 86년귀속분 갑종근로

소득세 2,228,710원 및 동 방위세 405,220원의 과세처분은 이

를 모두 취소한다.

[이 유]

1. 사 실

청구법인은 목재제조판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업체로서, 85년부터 경기도 의왕시 OO동 OOOOO 소재 청구외 OOOOOO주식회사에서 스치로폴을 매입하여 이를 판매하는 사업을 경영하여 오던 중 청구법인에게 86.8.31 부도가 발생하게 되어 휴업중에 있었는 바,

중부지방국세청은 위 법인에 대한 조사에서 청구법인이 위 법인으로부터 스치로폴을 매입하고 그 자료를 누락시킨 것으로 처분청에 자료통보함에 따라 처분청은 이를 근거로 하여 91.1.23 청구법인에게 8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911,530원 및 8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734,490원, 85년분 갑종근로소득세 14,793,240원 및 동 방위세 2,689,680원, 86년분 갑종근로소득세 2,228,710원 및 동 방위세 405,220원을 과세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OOOOOO주식회사로부터 85년부터 스치로폴을 매입하는 거래를 해 오던 중 사업부진으로 인하여 86.8.31 부도가 발생되어 대표이사인 OOO이 수감 중에 있고 청구법인이 휴업상태에 있었는 바, 중부지방국세청에서 위 법인에 대한 세무조사시 위 법인의 경리부장인 OOO이 소매 매출누락분을 그 당시 부도상태에서 재기 불능한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함으로써 실지거래금액이 아닌 터무니없는 금액에 대한 자료를 파생시켰으나, 그후, 위 법인은 그 당시 소매로 판매한 금액에 대하여 매출처를 밝히라는 조사관청의 추궁에 못 이겨 청구법인이 부도상태에 있는 약점을 이용하여 허위로 자료를 임의 파생시켰다는 사실을 시인하였고, 실무자 OOO씨도 그 사실을 시인하였는데 더 이상 청구법인이 이 건에 대하여 무슨 증빙을 제시하여야 하는지 납득할 수 없으며, 매출처를 밝힐 책임은 위 법인에게 있음에도 이 건으로 인하여 물질적으로 타격을 받고 있는 선의의 피해자인 청구법인에게 이 건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3. 국세청장 의견

중부지방국세청에서 OOOOOO주식회사의 유통과정 세무조사시 파생된 자료에 대하여 청구법인이 87.12.15 거래부인하여 반송하였는 바(천안 직세 22631-5217), 그 후 재조사하여 당초 파생된 자료가 정당하다고 88.2.24 대전지방국세청으로부터 통보 받아(조관 22650-1108) 처분청에서 부가가치세를 결정한 사실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위 법인의 번복된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으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스치로폴을 85년~86년도에 거래한 사실이 없이 임의로 자료만 파생시켰다는 것으로써 실지매출처를 밝히지 아니하고 있는 점으로 볼 때 신빙성이 없다고 보아지며 처분청의 당초결정은 달리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 점

청구법인이 청구외 OOOOOO주식회사로부터 스치로폴을 매입하면서 대부분의 거래금액을 누락시켰는지 여부를 가리는데 그 쟁점이 있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과세처분 경위를 살펴보면, 중부지방국세청장은 OOOOOO주식회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법인이 위 법인으로부터 스치로폴을 매입하고도 이를 누락시킨 것으로 보아 위 법인이 확인한 68,408,998원의 매입누락자료를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통보하였고,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이 건 매입누락자료를 87.3.19 처분청에 통보(조관 22650-1548)하였으며, 처분청은 당초 대전지방국세청장의 자료통보를 받아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을 조사한 바, 매입누락자료 통보금액 68,408,998원중 12,360,135원은 실제거래로 인정이 되나 55,908,362원은 청구법인이 거래사실을 부인하고 있고, 그 거래사실 유무에 있어서도 청구법인이 목재가공판매를 주업으로 하고 있어 소비자로부터 단열재(스치로폴)의 구매의뢰가 있을 때 매입하여 판매하는 등 소량으로 취급하고 있고, 따라서 이 건 자료내용과 같은 많은 양의 단열재를 진열하여 판매할 수 있는 장소가 없으며, 또한 단열재만을 판매 할 수 있는 거래처도 없으며, 더욱이 청구법인이 스치로폴을 구입할 때마다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물품거래명세표와 “인수증”에 직접인수 서명날인을 하였으므로 동 인수증에 대한 조사보완이 있어야 한다는 등 이 건 매입누락금액이 신빙성이 의심스럽다는 이유로 위 법인의 관할세무서장인 안양세무서장에게 반송조치 하였다.

안양세무서장은 처분청의 이 건 반송자료를 당초 조사관서인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87.12.22 이송(법인 22631-8045)하였고,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 건 자료발생처인 위 법인에 대하여 재조사하여 위 법인의 거래사실확인을 받은 후 다시 대전지방국세청장에게 재통보하였고, 대전지방국세청장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의 재통보에 따라 매입누락분을 과세에 활용하도록 88.2.24 처분청에 재통보(조관 22650-1108)하였다.

이에 따라 처분청은 당초 이 건 과세자료를 반송조치하였으나 다시 재통보되어 옴에 따라 이 건 매입누락액중 85년분 13,977,272원과 86년분 41,931,090원을 각각 매출로 환산하여 85년 매출액 14,704,090원과 86년 매출액 44,111,506원에 대하여 91.1.23과 같은 해 3.19에 청구법인에게 이 건 부가가치세와 갑종근로소득세를 각각 과세하게 된 것이다.

한편, 위 법인은 당초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시 청구법인과의 거래에서 68,408,998원의 매출누락이 있다고 확인한 바 있으며, 그후 청구법인의 거래부인으로 재조사시에도 당초의 확인내용이 사실이라고 확인한 바 있으나 청구법인이 그 거래내용을 계속 부인하면서 위 법인에게 항의하게 되자 91.3.27 당초 및 재조사 확인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하여 당초의 거래내용확인을 번복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과의 거래로 위장하게 된 것은 이 건 매출누락이 소액의 소매 매출분으로 실제의 거래처를 밝힐 수 없음에도 중부지방국세청 조사시 그 거래처를 밝히라고 계속 요구함으로 청구법인이 그 당시 부도로 인하여 재기가 불가능할 것으로 보고 청구법인에게 매출한 것으로 이 건 자료를 파생시켰다는 것이며, 청구법인이 목재제조업체로서 스치로폴은 소량의 거래만이 있었고 이 건의 경우와 같이 다량의 거래가 없었다는 것이다.

또한 위 법인의 전 경리부장 OOO도 91.9.14 당 국세심판소에 출두하여 당초 확인 및 번복경위를 밝히고 있는 바, 위 법인이 3개월 이상의 장기간 동안 중부지방국세청의 조사를 받게되어 회사결산업무 등에 지장이 있는 등 조기에 조사를 종료시킬 목적으로 다른 거래처에 대한 소매 매출누락분을 회생이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청구법인과의 거래로 위장시켜 자료를 파생시켰으며, 거래처 원장등 장부도 철한 흔적이 없는 바인더형 장부를 급조하여 사본으로 확인하였으며, 이 건 거래가 실제로 물품을 인도하고 청구법인으로부터 인수증을 받은 거래도 아니며, 이와 같이 청구법인과의 거래로 위장하게 된 것은 청구법인으로부터의 외상매출금 등의 회수불능으로 인한 감정도 있었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첫째, 청구법인은 주업이 목재의 제조판매로서, 이 건 스치로폴은 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때 위 법인에게 주문하여 이를 구매자에게 판매하는 등 스치로폴를 대량으로 매입하여 판매하는 업체가 아닌 점,

둘째, 이 건 스치로폴은 그 금액에 비하여 부피가 크기 때문에 상품으로서 보관하거나 진열하는 데 상당한 면적을 차지하나, 청구법인에게 그러한 보관·진열시설이 없다고 당초 처분청이 조사 확인한 점,

셋째, 청구법인에게 이 건 스치로폴을 다량으로 판매할 거래처도 없음이 당초 처분청의 조사에서 밝혀진 점,

넷째,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위 법인의 확인내용에 근거하여 이 건 과세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나 그 거래상대방인 청구법인에 대한 구체적인 사실조사는 일체 없었으며, 특히 청구법인은 위 법인으로부터 스치로폴을 매입·인수하면서 반드시 인수증을 위 법인에게 교부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이와 같은 “인수증”등 구체적인 물증을 조사하여 이 건 거래가 실제의 거래임을 밝혀야 함에도 그러하지 못한 바, 당 국세심판소가 91.9.16 중부지방국세청장에게 이 건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매출처 원장 등의 비장·인수증·출고전표·은행추적자료 등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당초 위 법인에 의하여 급조된 허위의 장부사본 이외에는 그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막연히 담합에 의한 번복확인서를 믿을 수 없다는 의견만을 제시(조관 22650-1899, 91.9.24)하고 있는 점,

다섯째, 당초 중부지방국세청장은 청구법인의 매입누락액을 68,408,998원으로 하여 자료를 파생시켰으나 동 금액중에는 세금계산서가 교부되고 따라서 과세된 12,360,135원까지 매입누락에 포함시켰는 바, 이와 같이 실제거래금액을 매입누락에 포함시키는 등 동 자료파생금액이 실제거래와 차이가 있어 당초 조사가 철저하지 못하고, 따라서 그 신빙성이 저하되고 있는 점 등

이상과 같은 여러 사실 및 그 정황으로 미루어 볼 때,

위 법인이 다른 매출처에 스치로폴을 소매 등으로 매출하였으나, 그 매출처를 밝힐 수 없는 것을 그 당시 부도로 인하여 재기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청구법인에 대한 매출로 하여 이 건 위장자료를 파생시킨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이러한 사실에 근거하지 아니한 자료를 근거로 한 이 건 과세처분은 국세기본법 제16조 규정의 근거과세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위법부당하다 할 것이다.

6.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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