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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각하)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4부3816 | 양도 | 1994-07-19
[사건번호]

국심1994부3816 (1994.7.19)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전시 법소정의 기간을 넘겨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합니다.

[이 유]

본안 심리에 앞서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하여 본다.

1. 국세기본법 제55조 제2항, 제61조, 제65조의 규정에 의하면 심사청구는 당해 처분이 있는 것을 안 날로부터 60일내에 하여야 하며 청구기간이 경과한 후에 심사청구를 한 때에는 그 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적법한 심판 청구인지 여부

가. 청구인은 이 건 납세고지서를 93.8.20 수령하였음이 우편물 배달증명서에 의하여 확인이 되고 있다.

나. 청구인은 위 법령규정에 따라 93.8.20부터 60일 이내인 93.10.19까지 심사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기간이 175일 경과한 후인 94.4.12 심사청구를 하였으므로 적법한 심사청구절차를 거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이 건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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