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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5.07.03 2015가단13233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와 원고 사이의 서울동부지방법원 2005. 3. 10. 선고 2001가합6600 판결 중 원고에게 ‘81,328...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자동차 유리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인데, 1997년말경 소위 IMF 사태로 인하여 경영상 위기를 겪었다.

원고는 피고의 직원으로서 유리 제품의 판매, 수금 등을 담당하는 영업사원이었다.

피고는 원고를 상대로 서울동부지방법원 2001가합6600호로 횡령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사건에서 피고는 ① 주위적 청구로서 ‘원고가 피고의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의 채권을 추심한 후 그 중 59,812,730원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하였고, 또한 다른 직원들과 함께 피고의 재고자산 351,210,509원을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처분함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금 411,023,239원(= 단독 횡령 59,812,730원 공동 횡령 351,210,509원)의 배상을 구하고, ② 예비적 청구로서 ‘피고가 2000. 2. 28.경 추심신고 누락한 부분에 대하여 9,000만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약정금 9,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였다.

위 법원은 2005. 3. 10. ① 피고가 추심신고를 누락하거나 추심한 후 원고에게 입금하지 않은 돈에서 피고가 정당하게 지출한 비용을 공제하고 나면, 피고가 업무상 보관 중 임의로 소비하여 횡령한 돈은 8,671,500원(= 19,300,000원 860,000원 800,000원 150,700원 - 8,443,200원 - 2,996,000원 - 1,000,000원)이므로, 주위적 청구에 따라 위 8,671,500원과 이에 대하여 2001. 3. 11.부터 2005. 3. 11.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② 예비적 청구의 경우 주위적 청구가 일부 인용될 경우에는 주위적 청구가 배척되는 부분에 한하여 청구할 의사가 인정되는데, 피고가 2000. 2. 28. 원고에게 9,000만 원을, 3회로 분할하여 2000. 10.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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