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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1.02.25 2020도17068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 상고 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상고 이유 보충 서의 기재는 상고 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를 판단한다.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 이유 무죄 부분 제외) 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따라 기록을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비법인 사단, 업무상 횡령죄의 보관자의 지위 또는 공동 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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