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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 명의의 대출채무를 배우자가 변제한 사실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서2001 | 상증 | 2007-08-22
[사건번호]

국심2006서2001 (2007.08.22)

[세목]

증여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본인의 대출채무를 대신 배우자가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당해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은 2003.5.26. OOOO OOO OOO OOOOO OOOOO OO, O, O, OO OOOOO(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취득하였고, 같은 날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은행 OO중앙지점에서 엔화표시 원화대출 1,400,000,000원(137,443,550엔, 이하 “쟁점대출금”이라 한다)을 대출받았으며, 동 대출금은 2005.12.2.까지 전액 상환하였다.

OO세무서장은 청구인의 배우자인 OOO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OOO이 2005.12.2. 청구인의 대출금중 950,000,000원(이하 “쟁점금액”이라 한다)을 변제한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증여로 보아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의 세무조사내용을 근거로 2006.3.6. 청구인에게 2005.12.2. 증여분 증여세 162,000,0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5.30.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의 OO은행 대출채무 950,000천원을 청구인의 남편 OOO이 2005.12.2. 청구인 대신 변제하여 준 것을 증여로 보았으나, 청구인 명의의 위 대출채무는 청구인의 남편 OOO이 쟁점부동산을 청구인 명의로 매입하면서 그 매입대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청구인 명의로 대출받은 것이므로 위 대출채무는 청구인의 남편 OOO의 채무이다. 따라서 OOO이 위 대출채무를 변제한 것은 OOO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것이므로 이를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

당초 OOO의 친동생 OOO이 쟁점부동산을 매입하고자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자금이 부족하여 형 OOO에게 매입을 요청하였고, OOO은 동생의 딱한 사정을 외면할 수도 없고 동생에게 빌려준 80,000천원도 받을 수 없게 될 것 같아 부득이 쟁점부동산을 매입하게 되었으며, 변호사인 OOO은 변호사법상의 품위유지 및 영리업무 제한규정 때문에 OOO 명의로 구입할 수 없어 청구인 명의로 구입하게 된 것이다.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제2호에 의하면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의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에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명의신탁의 경우)” 그 명의신탁계약이나 그 등기가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므로, 이러한 조세포탈 등의 목적이 없는 이 건 명의신탁은 유효한 것이고 명의신탁자인 청구인의 남편이 실소유자라 할 것이므로 청구인에게 부과된 이 건 증여세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법률상 효력이나 대외적으로 부동산의 등기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실소유자로 인정되며, 청구인의 주장대로 위 부동산이 호텔영업을 하기에 대외적으로 곤란하여 명의를 실소유자와 다르게 하였다고 하여 청구인의 배우자 OOO을 소유자로 인정할 경우 제3자가 위 부동산에 대하여 압류나 근저당 설정 등 법률행위를 하지 못하는 모순에 빠지게 될 것이므로 등기부상 소유자의 대출금을 배우자가 상환한 것을 증여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정당하다.

청구인의 주장대로 명의신탁이라고 하면 이는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으므로 동법 제5조의 과징금, 제6조의 이행강제금, 제7조의 벌칙이 이루어져야 하고 그 이후에나 청구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 명의의 대출채무를 배우자가 변제한 사실을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수익·재산·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여받는 모든 증여재산

(3)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제8조 【종중 및 배우자에 대한 특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조세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 내지 제7조 및 제12조제1항·제2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종중과 그 대표자를 같이 표시하여 등기한 경우를 포함한다)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

2. 배우자 명의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등기한 경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등기부등본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5.26. 쟁점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나며, OO은행 OO영업부에서 발급한 OOOOOO OOO씨 대출 실행 및 상환 내역서” 및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청구인은 2003.5.26. 쟁점부동산을 담보로 OO은행으로부터 엔화표시 원화대출 1,400,000,000원(137,443,550엔)을 대출받았으며 동 대출금은 2005.12.2. 전액 상환한 것으로 나타난다.

(2) OO세무서에서 2006년 1월 작성한 변호사 OOO에 대한 소득세조사종결보고서에 의하면, OOO이 청구인의 쟁점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OO은행 대출금 1,350,000,000원중 950,000,000원을 2005.12.2. 변제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여 세무공무원에게 제출한 것으로 나타난다.

(3) 처분청은 OO세무서장의 위 세무조사내용을 근거로 청구인에게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하였고,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의 실소유자 및 쟁점대출금의 실채무자는 OOO이고 청구인은 명의수탁자에 불과하며 OOO이 OO세무서 세무공무원에게 작성해준 확인서는 사실과 다른 확인서이므로 이 건 증여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4) 먼저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 재산인지에 대하여 살펴보면, 어떤 재산에 대하여 등기나 등록 그밖의 공시방법을 갖춘 명의인이 있는 경우 그 재산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에 따라 당사자간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공시방법을 갖춘 재산을 명의신탁 재산으로 보기 위해서는 증거가치가 충분한 많은 간접자료에 의하여 명의신탁 여부가 충분히 입증되어야 할 것인 바(OOO OOOOOOOO, 1994.10.25. 등 참조), 쟁점부동산의 경우 취득과정에 OOO이 관여한 정황이 드러나고는 있으나 쟁점부동산이 명의신탁 재산이라는 충분한 입증자료는 나타나지 아니하고 있다.

(5) 다음으로 쟁점대출금의 상환의무자가 청구인이 아니고 OOO이라는 주장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인이 제출한 OO은행 OO영업부의 사실확인서(2006.7.10.)에 “OOO으로부터 매수의향이 있어 대출요청 및 담보감정을 받았으나, 최종 매수자 OOO으로 변경되어 채무자 OOO에게 동 부동산을 담보로 대출하였으며, 대출금의 일부에 대하여는 그 남편인 OOO 변호사를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하여 취급하였다”는 내용이 나타나고 있으므로 쟁점대출금의 상환의무자는 청구인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6) 한편, 과세관청이 세무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납세의무자 등으로부터 과세요건의 성립사실을 자인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받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확인서의 증거가치는 쉽게 부인될 수 없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OOOOOOO OOO, 2005.5.23. 같은 뜻임).

(7) 위 사실관계 등을 종합하면, 쟁점대출금의 상환의무자는 청구인이라고 인정되며 OOO이 청구인의 대출채무를 대신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이 건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 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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