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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8.03.28 2017가단6599
가등기말소등기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1982. 12. 1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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