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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6중2678 | 상증 | 2016-11-21
[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6중2678 (2016. 11. 21.)

[세목]

[세목]증여[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해당 아파트는 다른 세입자가 임대차계약을 했을 뿐 아니라, 청구인의 부모가 입주한 사실도 없는 점, 청구인은 어머니로부터 수령한 쟁점금액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하고 정기예금에 예치하였다가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점, 청구인은 세무조사 시작 후 쟁점금액을 반환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에게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관련법령]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5.10.27. 아버지 박OOO으로부터OOO 전 1,054㎡(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OOO원에 취득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6.3.7.∼2016.3.26. 기간 동안 박OOO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를 진행하면서 관련인으로서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조사를실시한 결과,청구인이 어머니 김OOO으로부터쟁점토지 취득자금OOO원(이하 “쟁점금액”이라한다)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2016.6.30.청구인에게 2015.7.29.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7.1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2004년부터 현재까지 작사·작곡으로 OOO 등으로부터 매월 수입이 발생하고 있어 부모님으로부터 고액을 증여받을 이유가 없고,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은 당초 소음이 많은 대로변에 거주하시던 부모님이 청구인 소유의OOO(이하 “OOO”라 한다)로 이주하기 위하여 지급한 전세보증금이다.그 후 부모님은 개인사정으로 OOO에 입주하지 못하였고, 청구인은 다른 세입자인성OOO과 임대차계약을 맺은 후 어머니로부터받은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였음에도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을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전세보증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김OOO과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날(2015.7.2.)과 계약금이라고 주장하는 OOO원을 받은 날(2015.7.1.)이 일치하지 않고, 후 세입자인 성OOO과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계약일 2015.7.27.)한 후에 김OOO으로부터OOO원을 받은(입금일 2015.7.29.)바, 청구인이 새로운 세입자와 임대차계약을 맺은 상황에서 김OOO이 임차인으로서 잔금을 지불할 이유가없고, 청구인은 쟁점금액을 정기예금으로 예치하였다가 이 건 조사가 시작된 후에 반환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의도가 있으므로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인이 어머니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 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률

제2조【정의】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증여"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과 관계없이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타인에게 무상으로 유형ㆍ무형의 재산 또는 이익을 이전(移轉)(현저히 낮은 대가를 받고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다만, 유증과 사인증여는 제외한다.

제4조【증여세 과세대상】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한다.

1. 무상으로 이전받은 재산 또는 이익

제4조의2【증여세 납부의무】① 수증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증여재산에 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1. 수증자가 거주자(본점이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인 경우: 제4조에 따라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모든 증여재산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의 청구인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자료에 의하면, 청구인은 2015.10.27. 쟁점토지의 취득과 관련하여 김OOO으로부터 쟁점금액을 증여받고, 2015.7.30. 이중 OOO원을 청구인 명의의 예금계좌에 예치하였다가 인출하여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나타난다.

(2) 청구인은 2015.7.2. 부모님에게 OOO를 임대하기로 하고, 2015.7.1., 2015.7.29. 어머니로부터 전세보증금으로 쟁점금액을 받았으나 부모님이 OOO에 입주하지 못함에 따라 2016.3.9. 이를 반환(2015.11.2. 쟁점토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차입한 OOO원, 세입자 성OOO의 전세보증금 OOO원, 청구인의 정기예금 해약금OOO원 합계 OOO원)한 것으로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임대차계약서,현금차용증 등을 제출하였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률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김OOO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이 청구인의 부모님이 청구인 소유의 아파트로 이주하기 위하여 지급한 임대보증금이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은다른세입자인 성OOO과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계약일 2015.7.27.)한후에 김OOO으로부터 OOO원을 받아 쟁점금액을 청구인이 주장하는 임대보증금으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인의 부모가 청구인 소유의OOO에 입주한 사실이 없는 점, 청구인은 2015.7.1., 2015.7.29.김OOO으로부터 받은 쟁점금액을 즉시 반환하지 아니하고 청구인 명의의 정기예금에 예치하였다가 쟁점토지 매매대금으로 지급한 점, 청구인은 세무조사가 시작된 후에 쟁점금액을 반환하여 증여세를 회피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쟁점금액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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