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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6.04.12 2016고단87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 여, 42세) 와 피고인의 동거인을 통하여 알게 된 사이로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할 마음을 먹었다.

피고인은 2014. 7. 하순 05:45 경 진주시 C 원룸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함께 일을 하러 가 자고 하여 피해 자를 피고인의 집으로 오도록 한 후 양 손으로 침대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양 팔을 갑자기 잡아 당겨 피해자를 침대에 강제로 눕히고 피해자의 몸 위에 올라가 오

른 손으로 피해자의 상의를 가슴 위로 올려 브래지어 안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주무르고, 피고인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비면서 피해자에게 뽀뽀를 하려고 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수회 비비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집행유예 이상의 범죄 전력 없는 점을 비롯한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해자와의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참작)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 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피해자 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되므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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