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13 2015노202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검사의 항소장, 항소 이유서, 기타의 소송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인자들을 고려 해보면, 원심의 형은 상해죄와 공무집행 방해죄가 상상적 경합범 관계에 있고, 여기에 특수 폭행죄가 경합범 관계에 있는 상황에서, 폭력범죄에 대한 양형기준을 준수하였고, 달리 원심의 형이 가벼워서 부당한 것으로 볼 수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5 항에 따라 변론 없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