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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4.04 2017구합65877
보상금증액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00,8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7. 4.부터 2018. 4. 4.까지는 연 5%, 그 다음...

이유

1. 재결의 경위 등

가. 사업의 개요 - 사업명: 도시계획시설사업[B 조성공사] - 사업시행자: 피고 - 실시계획인가고시: 2015. 7. 23. 화성시 고시 C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7. 4. 13.자 수용재결 - 수용대상: 위 사업구역 내 원고 소유의 화성시 D 임야 1,952㎡(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 수용개시일: 2017. 6. 6. - 손실보상금액: 376,150,400원

다. 이 법원의 감정인 E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시가감정결과(이하 ‘법원감정’이라고 한다) - 감정내용 : 396,451,200원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위 법원감정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수용재결에서 정한 이 사건 토지의 손실보상금은 접근조건, 환경조건 등의 개별요인 격차율 산정상의 오류, 보상선례의 잘못된 선정 등으로 인하여 이 사건 토지의 시세, 인근토지의 보상선례 등에 비추어 현저히 저렴하게 평가되었다.

인근토지의 보상금액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정당한 보상금액은 최소한 309,333원/㎡으로 산정한 603,818,016원으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손실보상금액 603,818,016원과 수용재결에서 정한 손실보상금액 376,150,400원의 차액인 227,667,616원(= 603,818,016원 - 376,150,400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개별요인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개별요인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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