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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1서0533 | 양도 | 1991-05-20
[사건번호]

국심1991서0533 (1991.05.20)

[세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양도시기에 관한 전시 소득세법 규정에 의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89.6.21 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날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령]

소득세법 제27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사실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노원구 OO동 OOOOO OOOOO OOOO OOOO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전라남도 목포시 OO동 O OOOOO O 임야 3,301평방미터(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청구외 OOO로부터 취득하여 청구외 OOO 등 4인에게 양도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등기원인일인 88.8.30 로 하고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9.6.21 로 하여 기준시가(취득가액 1,119,699원, 양도가액 10,182,924원)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 90.9.16 청구인에게 89년 귀속분 양도소득세 6,507,880원 및 동 방위세 1,301,570원을 결정고지하자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0.10.30 심사청구를 거쳐 91.2.1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처분청이 쟁점토지의 취득시기를 88.8.30 로 본 것에 대하여는 이의가 없으나,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인 89.6.21 로 보아 과세한 것에 대하여는 이의가 있는 바 이에 대하여 보면, 당초 청구인이 청구외 OOO 등 4인에게 양도하고 잔금을 88.10.10 받았으나, 위 OOO 등이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지연하고 있다가 소유권이전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결국 재판상 화해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된 것이며 이 건 화해조서상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같이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88.10.10 인데도 처분청에서 이를 부인하고 등기접수일(89.6.21)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다.

3.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이 건 관련 화해조서상에 나타나고 있는 바와같이 쟁점토지의 잔금청산일이 88.10.10 이므로 이를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이나 화해조서는 이해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작성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매매대금에 관한 금융자료등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이 건의 경우 등기접수일(89.6.21)을 양도시기로 보아 과세한 당초처분은 잘못이 없다는 의견이다.

4. 쟁점

이 건 심판청구는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를 가리는 데 있다 하겠다.

5. 심리 및 판단

먼저 이 건 관련 법 규정을 보면, 소득세법 제27조에서 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제1호(89.8.1 개정전)에서 자산의 취득 및 양도시기는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되,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 다만,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등록부 또는 명부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로 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살피건대, 쟁점토지의 취득시기가 88.8.30 이라는 사실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다만 양도시기에 관하여는 다툼이 있어 이에 대한 당부를 본다.

첫째, 쟁점토지의 등기부등본을 보면, 쟁점토지가 청구인으로부터 청구외 OOO 등 4인에게 소유권이전등기 되면서 그 등기원인일은 88.9.10 로 되어 있고 등기접수일은 89.6.21 로 되어 있어 등기원인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약 9개월정도 경과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둘째,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명도에 따른 잔금청산일이 88.10.10임을 주장하면서 이에 대한 거증으로 양도시의 매매계약서를 제시하고 있으나, 동 매매계약서원본을 보면 그 작성일자가 88.9.10 로 되어 있는데 현재까지의 보존상태등에 비추어 볼 때 이 날짜에 작성된 계약서라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고, 또한 중개인도 없이 OOO 등 4인에게 양도하였다고 한 점 등으로 보아 청구인이 제시하는 계약서는 실질거래내용과 부합되는 진실된 계약서로 인정되지 아니하여 동 계약서에 의하여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를 정하기는 어렵다 할 것이며,

셋째, 청구인이 제시하는 쟁점토지의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화해조서에 의하면 OOO 등 4인이 청구인에게 대금을 88.10.10 까지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위 화해조서는 OOO 등 4인이 청구인을 상대로 한 신청에 대하여 청구인이 응하여 이루어진 것으로서 이는 청구인과 OOO 등 4인이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분쟁이 있어서 한 것이라기 보다는 소송상 화해의 방법을 통하여 등기를 이행하기 위하여 화해를 한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하다면 청구인이 제시하는 화해조서는 쟁점토지의 등기이전원인이 소송상 화해라는 사실을 입증할 뿐 동 화해조서 내용이 실질내용에 부합되느냐는 다른 거증자료에 의하여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구인은 위 화해조서상의 잔금지급일로 되어 있는 88.10.10에 잔금이 청산되었다는 다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처분청도 쟁점토지양도에 따른 잔금청산일에 대한 구체적인 거증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결국 이 건은 잔금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 하겠다.

따라서 양도시기에 관한 전시 소득세법 규정에 의거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인 89.6.21 을 쟁점토지의 양도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며 이날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인의 주장이 이유 없다고 인정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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