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구로구 C 1011-3 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모바일 게임 개발 업을 영위하던 사용자이다.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11. 1.부터 2015. 2. 15. 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26,950,000원, 2013. 3. 4.부터 2015. 2. 15.까지 근무 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25,050,000원 등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52,000,000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E, F에 대한 각 검찰, 경찰 진술 조서
1. E, F의 각 진정서, 진술서
1. H의 진술서
1. 계좌별 거래 명세표, 각 수신기간별 거래 내역, 대화 녹음 CD 녹취록, KAKAO Biz 계정관리[( 주 )D] 사이트 화면 캡 처 사진, 임금 체불 내역서, 사업자 등록, 법인 등기부 등본, 카카오 톡 메시지, 개인별 체불 금품 내역서, 수사보고( 민사판결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 임금 잔존 체불 합계액이 약 5,000만 원 정도로 적지 않고, 현재까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피고인 운영 업체의 근로자 수가 매우 적고, 근로 제공의 형태나 기간이 정상적인 근로 제공과 다소 차이나는 등 체불 경위에 참작할 사유가 있는 점, 이 법정에 이르러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점, 1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