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7서0255 (2007.09.13)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과세는 정당하나, 포인트가맹점 모집용역을 모집인들을 통해 용역을 제공받고 대가를 송금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실물거래가 없는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있음.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세금계산서】
[주 문]
OO세무서장이 2006.10.20. 청구법인에게 한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19,436,660원과 2005사업연도 법인세 30,409,760원의 부과처분 중 2005사업연도 법인세 30,409,76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법인은서비스/카드가맹점영업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OO(110-10-32619)로부터 2005년 제1기 중 공급가액 144,654,546원의 세금계산서 6매(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수취하여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2005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손금에 산입하였다.
처분청은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는 가공의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2006.10.20. 청구법인에게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19,436,660원 및 2005사업연도 법인세 30,409,760원을 각각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7.1.17.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4.6.29. OO카드의 포인트가맹점 모집 및 관리대행업체인 (O)OOOOO(이하 OOOOOOO이라 한다)과 「OO OO OOOOO 가맹점 모집 용역계약」(이하 “카드 가맹점 모집 용역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04.9.25. 동 모집용역을 OO(대표 OOO)에게 재하청을 주는「가맹점용역공급계약」(이하 “가맹점용역공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OO의 모집인이 모집한 카드 가맹점 실적 전량을 OOOOO에게 제공하고 OOOOO으로부터 용역 대가를 지급받아 OO에게 지급하여야 할 용역 대가를 OOO’의 대표자 OOO이 금융거래의 신용상 문제가 있어 OOO의 요청으로 OO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모집인들과 OOO에게 직접 송금하였음이 금융자료 등에 의거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거래로 보아 이 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법인은 OO와 실지거래를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OOO 가맹점용역공급계약서, OO의 정산 D/B자료 등을 제출하였으나, 실질적으로 용역을 제공받은 거래내역과 결제조건 등에 대한 증빙의 제시가 없이 입금표만 제시하고 있으며, OO의 대표 OOO이 금융거래 신용불량자이므로 본인의 명의로 금융계좌를 개설할 수 없어 부득이 송금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하나, OO의 사정을 알고 있으면서 거액을 OO와 거래할 만한 이유가 없으며, 지급증빙 등 실거래 여부에 대하여 객관적인 소명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쟁점세금계산서를 발행한 OO는 2004년 6월 개업하였으나 무신고, 사업장 무단폐업 사유로 2005.3.20. 직권폐업처리 하였으며, 더구나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매입은 전혀 없이 매출만 신고하였고, 2004년 2기는 신고하였으나 무납부하여 결손처분된 상태이고, OO의 사업장은 OOOO OOOO OOOOO에 소재하고 있는 단독주택으로 건물주 OOO에게 확인한 바, 동 건물에서 사업을 하였던 사람은 없으며, OOO은 월세 20만원을 1회 정도 지불하였고 당초 입주일 1~2개월 후 종적을 감추었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거래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청구법인이 OO(대표 OOO)로부터 카드 가맹점 모집대행 용역을 제공 받지 아니하고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매입세액 불공제 및 손금불산입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14조 【실질과세】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2)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세금계산서】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때에는제9조의 시기(대통령령에서 시기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계산서(이하 “세금계산서”라 한다)를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공급을 받은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납부세액】① 사업자가 납부하여야 할 부가가치세액(이하 “납부세액”이라 한다)은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세액(이하 “매출세액”이라 한다)에서 다음 각호의 세액(이하 “매입세액”이라 한다)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매입세액은 환급받을 세액(이하 “환급세액”이라 한다)으로 한다.
1.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대한 세액
2.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될 재화의 수입에 대한 세액
② 다음 각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 2.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제16조 제1항 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다만,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4) 부가가치세법 제21조 【결정 및 경정】① 사업장 관할세무서장ㆍ사업장 관할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과세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조사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1.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
2. 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3. 확정신고에 있어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제출한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때
4. 제1호 내지 제3호 이외에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때
(5)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60조 【매입세액의 범위】②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2.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었으나 당해 세금계산서의 그밖의 필요적 기재사항 또는 임의적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6) 법인세법 제19조 【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7) 법인세법 제66조【결정 및 경정】②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제60조에 따른 신고를 한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한다.
1. 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OO카드 가맹점 모집대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2005년 1기 과세기간 중 OO(대표 OOO)로부터 아래의 쟁점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동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는 한편 2005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 계산시 동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것에 대해, 처분청은 「2005년 제1기 세금계산서 불부합」자료를 처리하면서 쟁점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거래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과세하였다. 이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카드 가맹점 모집용역을 OO의 모집인들로부터 실제 제공받고 대금은 OO의 대표자 OOO이 금융거래의 신용상 문제로 모집인들과 OOO에게 직접 송금하였다고 하면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OO O O)
(가) 청구법인은 2004.6.29. OO카드 가맹점 모집 대행업체인 OOOOO과 카드 가맹점 모집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신규 가맹점 가입 업체당 63,000원과 가맹점 카드매출실적의 0.3%를 운영수수료로 지급받기로 계약을 체결하고, 동 모집용역을 OO(대표 OOO)에게 재하청을 주는 가맹점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용카드 3개월 평균매출액이 40만원 이상인 가맹점당 50,000원을 청구법인이 OO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으며, OO는 동 모집용역에 대해 모집인들과 가맹점 모집실적에 대해 건당 45,000원을 지급하기로 모집인 OOO 등과 근로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음이 확인된다.
(나) 모집인들이 가맹점과 작성한 「OO OO포인트 제휴계약서 및 가맹점홍보자료」의 하단 모집인 성명 란에는 OOO 등 모집인들의 성명이 각각 기재되어 있고, 동 자료가 OOOOO에 제출되어 2005.1월~6월의 모집실적에 대하여 OOOOO으로부터 428,410,169원을 무통장 입금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다) 또한, 청구법인은 2005.1월~6월의 모집실적에 대해 모집인 OOO 등과 OO의 대표 OOO에게 157,640,759원을 무통장 입금으로 지급한 사실이 청구법인의 대표이사 OOO 명의 예금계좌(OO OOOOOOOOOOOOOOOO)에 나타난다.
(라) 한편, 모집인 OOO 등은 청구법인의 카드 가맹점 모집 및 관리의 업무를 OO를 통하여 이행 하였고, 대금은 OO의 대표 OOO이 신용상의 이유로 청구법인으로부터 직접 수령하였다고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확인하고 있고, OOO도 동 사실을 확인하고 있으며, OOOOOOOO(OOOOOOOOOO)이 2007.7.5. 발급한 OOOO’의 신용정보 통합조회 내용에 의하면, OOO은 2002.7.22(OOOOOOOO), 2003.8.24(OOOOOO), 2005.6.23(OOOOOOOOO), 2006.11.20(OOO) 연체 등을 이유로 등록되어 심리일 현재까지 해제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 한편, OO는 2004.6월 신규로 개업하였다가 2005.3.20. 직권 폐업된 업체이며 더구나 2005년 1기 부가가치세 신고내역은 매입은 전혀 없이 매출만 신고된 상태이며, OO의 사업장은 OOOO OOOO OOOOO에 소재하고 있는 단독주택으로 건물주 OOO은 동 건물에서 OO(대표 OOO)가 사업을 하였던 사람은 없는 것으로 처분청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나타나고 있다.
(2)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모집인 OOO 등이 OO의 소속 모집인으로 활동하면서 OO의 통제 아래 활동하였다는 점을 인정할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어 청구법인이 카드 가맹점 모집용역을 직접 OO로부터 제공받았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다만, 청구법인이 포인트 가맹점 모집용역을 모집인들을 통해 용역을 제공받고 동 모집실적에 대해 OOOOO으로부터 용역대가를 지급받고, 모집인들에게 모집용역에 대한 대가를 송금한 사실이 금융자료 등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가공의 거래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이 건 법인세를 과세한 처분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된다.
(3) 따라서, 처분청이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이 건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되나, 동 세금계산서상의 금액을 손금 부인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일부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