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01.13 2014가단38262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4. 12. 12.부터 2014. 12.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각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