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09중3792 (2009.12.03)
[세목]
양도
[결정유형]
각하
[결정요지]
이건 고지는 부과처분이 아닌 신고·무납부세액의 조세납부를 촉구하는 이행청구로서 행하는 징수절차에 불과한 것이므로 무납부고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부적합한 청구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
[참조결정]
조심2009구2603 /
[주 문]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OOOO OOO OOO OOO OOO O O,OOOO,OO OOOOOO, OOOOO, OOOOO OO OOOO OO O,OOOO(이하 “쟁점토지”라 한다)을 1997.5.1. 취득하여 2008.9.16. 양도하고, 2009.5.28. 양도소득세 8,539,560원을 신고한 후 무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소득세를 무납부함에 따라2009.8.17. 청구인에게 2008년 귀속 양도소득세 8,718,89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9.10.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먼저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심판청구(본안 심리대상)인지를 본다.
가. 관련법령
(1) 국세기본법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호의 시기에 성립한다.
1.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 있어서는 과세기간이 종료하는 때. 다만,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에 있어서는 당해 법인이 해산(분할 또는 분할합병으로 인한 해산을 포함한다) 또는 합병을 하는 때
제22조【납세의무의 확정】① 국세는 당해 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그 세액이 확정된다.
② 다음 각호의 국세는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에 특별한 절차없이 그 세액이 확정된다.
1. 삭 제(76.12.22.)
2. 인지세
3. 원천징수하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
4. 납세조합이 징수하는 소득세
5. 중간예납하는 법인세(세법에 의하여 정부가 조사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제55조【불복】① 이 법 또는 세법에 의한 처분으로서 위법 또는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
(2)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0조의2【납세의무의 확정】법 제22조 제1항에 규정하는 당해세법에 의한 절차에 따라 그 세액이 확정되는 때는 다음 각 호와같다.
1.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주세, 증권거래세,교육세 또는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때.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제1호의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경우에는 그 결정하는 때
2의 2. 종합부동산세에 있어서는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는 때. 다만, 납세의무자가 「종합부동산세법」제16조 제3항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하는 때로 한다.
3. 제1호 및 제2호의2 이외의 국세에 있어서는 당해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정부가 결정하는 때
(3) 소득세법
제116조【양도소득세의 징수】 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거주자가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연도의 양도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미납된 부분의 양도소득세액을 그 납부기한이 경과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징수한다. 제106조의 규정에 의한 예정신고납부세액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나.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2008.9.16. 양도한 후, 2009.5.28. 양도소득세 8,539,560원을 신고하였으나 자진납부하지 아니하였고,처분청은 「소득세법」제116조 등의 규정에 의하여 이 건 양도소득세를 무납부고지하였음이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서 등의 심리자료에 나타난다.
(2)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을 예정 또는 확정신고를하는 때에 납세의무가 확정되고,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양도소득세를납부하지 아니하거나 과소신고하면 처분청은 무(과소)납부한양도소득세를 징수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국세기본법」 제55조제1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써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는 심판청구 등을 하여 그 처분의 취소 등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양도소득세 등 신고납세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세목의신고에 대한 무(과소)납부고지는 징수절차로서 불복청구대상의 처분으로 보지 않는 것(OO OOOOOOOOO, OOOOOOOOOO O OO OOO)인 바, 이 건 고지는 부과처분이 아닌 신고·무납부세액의조세납부를 촉구하는 이행청구로서 행하는 징수절차에 불과한 것이므로 이 건 무납부고지에 대한 심판청구는 「국세기본법」 제55조에서 규정하는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의 청구로 보기 어렵다할 것이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판단된다.
3.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이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