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3.21 2013고정16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3. 01:18경 혈중알콜농도 0.169%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에서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소재 모란웨딩홀 앞 노상까지 약 1킬로미터 가량의 거리에서 임시번호 B 산타페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 수사보고(전자약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