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2017.07.20 2017가단512807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소외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6. 9. 22. 체결된 매매계약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