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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채권보전용 토지를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2001-0378 | 지방 | 2001-07-30
[사건번호]

제2001-378호 (2001.07.30)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각하기 위하여 매각을 위임하였거나 불특정 다수인이 모두 볼 수 있도록 일간지에 매각공고를 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한 사실은 전혀 없이 자체공고만을 통하여 공매를 추진하여 유예기간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112조【세율】 /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의 범위】

[주 문]

청구인의 심사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6.5.30.ㅇㅇ시ㅇㅇ구ㅇㅇ동ㅇㅇ번지 토지 43㎡(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축물 134.06㎡(이하 이 사건 토지를 합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그 취득가액(19,656,360원)에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의 세율(1,000분의 100)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887,000원, 농어촌특별세 172,970원, 합계 2,059,970원(가산세 포함)을 부과 고지하였고, 그 후 세율적용을 잘못 하였다고 보아 구 지방세법(1998.12.31. 법률 제561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2조제2항의 세율(1,000분의 150)로 세액을 다시 산출한 다음 이미 과세한 세액을 차감한 취득세 1,179,370원, 농어촌특별세 108,100원, 합계 1,287,470원(가산세 포함)을 2001.3.16. 추가로 부과 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인은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금융기관으로서, 1996.5.30.에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16차에 걸쳐 자체매각을 추진하고도 현재까지 매각하지 못하였으나, ㅇㅇ기금은 무ㅇㅇ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민의 주거수준 향상을 위하여 ㅇㅇ건설촉진법과 ㅇㅇ기금운용및관리규정에 의거 건설교통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ㅇㅇ은행이 수탁관리하고 있는 국가기금으로서, ㅇㅇ기금운용및관리규정 제12조제1항제15호에서 기금의 채권보전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담보물건을 유입 취득한 경우는 국유재산으로 등록·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권자를 국가로 보아야 할 것인 바, 청구인은 구 지방세법시행령(1998.7.16. 대통령령 제158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84조의4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되지 아니함에도,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의 다툼은 채권보전용 토지를 1년 이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지 여부와 청구인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되는 지 여부에 있다.

먼저 관계법령을 보면, 구 지방세법 제112조제2항,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제1호제4조제2호에서 법인이 토지를 취득한 후 1년 이내에 당해법인의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면서, 채권을 보전하거나 행사할 목적으로 취득하는 토지는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지 아니하되, 취득후 1년(은행법·보험업법·신탁업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이 ㅇㅇ공사에 매각을 위임한 토지는 2년 6월)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청구인의 경우를 보면, 청구인은 1996.5.30.에 채권을 보전할 목적으로ㅇㅇ지방법원 동부지원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을 61,700,000원에 경락·취득한 후, 1996.8.6.부터 2000.10.26.까지 최고 87,000,000원에서 최저 70,400,000원의 가격으로 제16차에 걸쳐 차제공매를 실시하였으나 매각하지 못하였으므로, 처분청은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하였음을 관계자료에서 알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청구인은 ㅇㅇ기금운용및관리규정 제12조제1항제15호에서 기금의 채권보전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담보물건을 유입 취득한 경우는 국유재산으로 등록·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가 국가로서청구인은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은 민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영리법인이거나 비영리법인을 막론하고 법인격이 부여된 법인이면 원칙적으로 모두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은행법에 의하여 설립된 청구인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것이며, ㅇㅇ기금운용및관리규정은 ㅇㅇ은행이 건설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ㅇㅇ기금의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위한 내부적 규정이라 하겠으므로, 청구인이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이 사건 부동산을 국유재산으로 등록·관리한다 하여 이건 부과처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인 바, 청구인이 구 지방세법시행령 제84조의4 제1항제1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법인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라 할 것이고, 또한 청구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한 후 매각하기 위하여ㅇㅇ공사에 매각을 위임하였거나 불특정 다수인이 모두 볼 수 있도록 일간지에 매각공고를 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한 사실은 전혀 없이 자체공고만을 통하여 공매를 추진하였고, 공매가격도 취득가액(61,700,000원)보다 훨씬 높은 금액(최고 87,000,000원, 최저 70,400,000원)으로 제시하는 등으로 인하여 이건 취득세 등 부과고지일(2001.1.10.) 현재까지 4년 7개월이 경과되도록 매각하지 못한 점을 볼 때, 유예기간내에 매각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으므로, 처분청이 이 사건 토지를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 보아 취득세를 중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이라 하겠다.

따라서 청구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제7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1. 7. 30.

행 정 자 치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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