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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 주식을 양수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상법」상 금지된 자기주식의 취득으로서 무효의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2006구3714 | 법인 | 2007-12-28
[사건번호]

국심2006구3714 (2007.12.2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쟁점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이 ○○○에 속하므로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되어 무효의 거래라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음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 법인세법시행령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주)○○○(이하 "○○○"라 한다)는 ○○광역시 ○○구 ○○동 ○○번지에서 화섬직물 및 니트제품 제조업을 영위하는 ○○화학 그룹의 계열법인으로, ○○○의 대주주인 김○○과 특수관계에 있는 김○○ㆍ김○○ㆍ김○○ㆍ김○○(이하 "김○○ 외 3인 또는 양도자"라 한다)이 보유하고 있던 ○○○의 비상장주식 9,550주(이하 "쟁점 주식"이라 한다)를 2001.6.27. 장○○ㆍ임○○ㆍ김○○ㆍ이○○(○○화학주식회사 직원들의 배우자들이며, 이하 "장○○ 외 3인 또는 양수인"이라 한다)에게 액면가액인 1주당 10,000원에 양도하였으며, 양수인은 2004.12.31. 쟁점 주식을 청구법인에게 다시 액면가액인 1주당 10,000원에 양도하였다.

○○지방국세청장은 ○○○의 주식거래에 대한 명의신탁혐의 조사결과, 양수인의 주식처분대금이 ○○○로 다시 귀속된 사실을 금융조사에 의하여 확인하고, ○○○에게 법인세를 과세하도록 처분청에 통보하였다.

처분청은 위 통보에 따라, ○○○가 2001.6.27. 특수관계자인 양도자로부터 쟁점 주식을 저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1주당 10,000원)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할증가산율 30%를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1주당 517,453원)과의 차액 4,941,676,150원을 2001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고, ○○○가 쟁점 주식을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에게 2004.12.31.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1주당 10,000원)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할증가산율 15%를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1주당 614,302원)과의 차액 5,866,584,100원을 2004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고 2001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4,941,676,150원을 손금 추인하여 2006.6.19. 청구법인에게 2001사업연도 법인세 2,667,098,000원과 2004사업연도 법인세 364,770,330원 및 2004.12.분 증권거래세 31,788,7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는 2005.12.19. 청구법인에게 흡수합병되어 청구법인에게 고지함).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6.8.25. 이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1) 「상법」제341조의 규정에 의하면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동법 규정이 형식적으로 회사가 자기의 명의와 계산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한 경우 뿐만 아니라 이와 경제적으로 동일한 결과가 생기는 경우로서 회사가 제3자 또는 가설인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쟁점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은 명의신탁자인 ○○○에 있다고 보는 이상 이 사건 쟁점 주식은 ○○○의 자기주식에 해당하며 자기주식의 취득은 거래 자체가 무효이므로 당해 거래에 대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상법」제369조에 의하면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국세청 예규(서일46014-10519, 2003.4.24.)에서도「상법」상 의결권이 있는 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쟁점 주식은 의결권이 없는 자기주식으로 주식평가시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률(30% 또는 15%)을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은 부당하다.

(3) ○○○의 대차대조표에 계상되어 있는 장기대여금은 2001.6.27. 현재 1,908백만원, 2004.12.31. 현재 2,505백만원으로 모두 ○○○의 중국현지법인인 ○○○○섬유유한공사에 대한 채권으로서 동 중국 현지법인은 2001년, 2004년말 현재 자본잠식 법인으로써 누적된 적자로 재무구조나 경영상태가 악화되어 있음에 따라 ○○○의 중국 현지법인에 대한 장기대여금은 사실상 회수불능인 상태이므로 순자산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하고 "0"으로 평가하여야 하고, ○○○의 중국 현지법인에 대한 지급보증액은 2001.6.27. 현재 $5,020천 및 2004.12.31. 현재 $4,620천으로 중국 현지법인은 설립 이후 계속하여 적자를 실현하고 있으며 대차대조표상 자본잠식 상태로서 자력으로는 차입금을 상환할 수 없으며, ○○○가 지급보증액에 대해 대지급이 거의 확실시되고 구상권을 행사하여도 회수가 불가능한 부채이므로 회사의 재무위험을 감안하지 않고 부동산의 가치만을 고려한 평가는 부당하므로 지급보증채무를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양수인이 2001.6.27. 쟁점 주식을 취득하여 다시 2004.12.31. 청구법인에게 양도하였으나, 동 양도대금이 최종 ○○○에게 귀속되었음이 금융조사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이는 ○○○가 쟁점 주식을 취득하여 양수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임이 입증되는 반면, 청구인은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는 특수관계자와의 거래로 인한 법인세 등을 회피할 목적으로 명의수탁자인 양수인 등의 명의로 쟁점 주식을 취득한 명의신탁거래로서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명의신탁주식의 평가에 있어서 실질적인 소유권의 이전이나 경영권의 행사 여부에 관계없이 할증평가규정이 적용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할증평가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가 양수인에게 명의신탁한 쟁점 주식은 ○○○ 장부상에 반영되지 않은 자기주식으로 명의수탁자를 통하여 의결권 또는 경영권 행사가 가능한 주식으로 「상법」제369조의 규정에 의한 의결권없는 자기주식으로 볼 수 없다. 따라서 2001.6.27. 및 2004.12.31. 기준 1주당 평가액에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 할증평가율을 적용하여 1주당 517,453원(최대주주 할증률 30%)과 614,302원(최대주주 할증률 15%)으로 평가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중국 현지법인인 ○○○○섬유유한공사는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로 대손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수불능채권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 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평가한 것은 잘못이 없으며, 지급보증액은 ○○○가 대신 부담할 보증채무로 구체적인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보증행위로서 ○○○가 대위변제하였거나 담보권이 실행된 사실이 없는 미래의 불확실한 재무위험을 채무로 확정하여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가 쟁점 주식을 양수인 명의로 취득한 것이「상법」상 금지된 자기주식의 취득으로서 무효의 거래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2001.6.27. 김○○ 외 3인으로부터 저가로 취득하여 장○○ 외 3인에게 명의신탁한 후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에게 2004.12.31.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하여 법인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2) 쟁점 주식 평가시 최대주주 등의 보유주식에 대하여 할증평가율(30% 또는 15%)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

(3) 쟁점 주식 평가시 ○○○가 중국 현지법인에게 대여한 장기대여금 및 지급보증액을 사실상 회수불능 등으로 보아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국세기본법」제14조(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ㆍ수익ㆍ재산ㆍ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법인세법」제15조(익금의 범위) ② 다음 각호의 금액은 이를 익금으로 본다.

1. 제5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인 개인으로부터 유가증권을 동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매입하는 경우 시가와 당해 매입가액의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

「법인세법」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는 건전한 사회통념 및 상관행과 특수관계자가 아닌 자간의 정상적인 거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ㆍ이자율ㆍ임대료 및 교환비율 기타 이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이 조에서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87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한다)를 말한다.

1.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당해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괄호생략)와 그 친족

2. 주주(소액주주 등을 제외한다. 이하 이 관에서는 같다) 등과 그 친족

3. 법인의 임원ㆍ사용인 또는 주주 등의 사용인(괄호생략)이나 사용인의 외의 자로서 법인 또는 주주 등의 금전 기타 자산에 의하여 생계를 유지하는 자와 이들과 생계를 함께 하는 친족

4. 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다른 법인

「법인세법 시행령」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자산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 또는 현물출자한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은 그 행위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당해 법인과 특수관계자간의 거래(특수관계자 외의 자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①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간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

②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규정을 순차로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1조의 2(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① 권리의 이전이나 그 행사에 등기 등을 요하는 재산(토지와 건물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있어서 실제 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국세기본법」제1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명의자로 등기 등을 한 날(그 재산이 명의개서를 요하는 재산인 경우에는 소유권 취득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말일의 다음날을 말한다)에 그 재산의 가액을 그 명의자가 실제 소유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조세회피목적없이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하거나 소유권을 취득한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

2.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 등"이라 한다) 중 1997년 1월 1일 전에 신탁 또는 약정에 의하여 타인 명의로 주주명부 또는 사원명부에 기재되어 있거나 명의개서되어 있는 주식 등에 대하여 1998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이하 이 조에서 "유예기간"이라 한다)중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한 경우. 다만, 당해 주식 등을 발행한 법인의 주주(출자자를 포함한다)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및 1997년 1월 1일 현재 미성년자인 자의 명의로 전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 실제 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지 아니한 경우와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유예기간중에 주식 등의 명의를 실제 소유자 명의로 전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 다만, 양도자가 「소득세법」제105조제110조의 규정에 의한 양도소득과세표준신고 또는 「증권거래세법」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와 함께 소유권 변경내역을 신고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0조(평가의 원칙 등) ① 이 법에 의하여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이하 "평가기준일"이라 한다) 현재의 시가에 의한다. 이 경우 제63조 제1항 제1호 가목 및 나목에 규정된 평가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은 이를 시가로 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하고 수용ㆍ공매가격 및 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가로 인정되는 것을 포함한다.

③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당해 재산의 종류ㆍ규모ㆍ거래상황 등을 감안하여 제61조 내지 제65조에 규정된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유가증권 등의 평가) ① 유가증권 등의 평가는 다음 각호의 1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주식 및 출자지분의 평가

다. 나목 외의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은 당해 법인의 자산 및 수익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 항에서는 "최대주주 등"이라 한다)의 주식 등(괄호생략)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괄호생략)을 가산하되, 최대주주 등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이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 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의 계산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비상장주식의 평가) ① 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의 규정에 의한 한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는 "비상장주식"이라 한다)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이하 "순손익가치"라 한다)과 1주당 순자산가치를 각각 3과 2의 비율로 가중평균한 가액에 의한다.

1주당 가액=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의 가중평균액÷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 만기 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이하 "순손익가치환원율"이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자산가치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1주당 가액=당해 법인의 순자산가액÷발행주식총수(이하 "순자산가치"라 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5조(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① 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순자산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법인의 자산을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서 부채를 차감한 가액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무형고정자산ㆍ준비금ㆍ충당금 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 시행령」제24조 제1항 제2호 마목 및 바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나.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ㆍ상여금 및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이하생략)

「증권거래세법」제7조(과세표준) ① 증권거래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2. 제1호 외의 주권 등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구분에 의한 가액

가. 주권 등의 양도가액을 알 수 있는 경우: 당해 주권 등의 양도가액. 다만, 「소득세법」제101조, 「법인세법」제52조 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권 등이 시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시가액 (이하생략)

「상법」제341조(자기주식의 취득) 회사는 다음의 경우 외에는 자기의 계산으로 자기의 주식을 취득하지 못한다.

1. 주식을 소각하기 위한 때

2. 회사의 합병 또는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로 인한 때

3.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

4. 단주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

5.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한 때

「상법」제369조(의결권) ②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첫째, 쟁점 (1)에 대하여 본다.

(1) ○○○는 ○○그룹 사주 김○○의 일가 및 계열법인에서 100% 출자한 법인으로 2005.12.19. 청구법인에게 흡수합병된 법인으로 ○○○의 주식변동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이 2001.6.27. 김○○ 외 3인은 쟁점 주식을 장○○ 외 3인에게 양도하고, 양수인은 2004.12.31. 다시 청구법인에게 쟁점 주식을 양도하였으며, 쟁점 주식 양도자와 ○○○ 및 ○○○와 청구법인은 각각 특수관계자에 해당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다.

(단위: 1주, %)

┌────────────────┬────────────────┬──────────────┐

│ 2001.1. 현재 │ 2001.6.27. 현재 │ 2004.12.31. 현재 │

│ │ (1차 주식거래) │ (2차 주식거래) │

├─────┬───┬───┬──┼─────┬───┬───┬──┼───┬───┬───┬──┤

│ 주주명 │주식수│지분율│관계│ 주주명 │주식수│지분율│관계│주주명│주식수│지분율│관계│

├─────┼───┼───┼──┼─────┼───┼───┼──┼───┼───┼───┼──┤

│ (주)○○ │ 7,859 │ 31.5 │계열│ (주)○○ │ 7,859 │ 31.5 │계열│(주)○│17,409 │ 70.0 │계열│

│ 유화 │ │ │법인│ 유화 │ │ │법인│○유화│ │ │법인│

├─────┼───┼───┼──┼─────┼───┼───┼──┼───┼───┼───┼──┤

│ 김○○ │ 7,450│ 30.0 │본인│ 김○○ │ 7,450│ 30.0 │본인 │김○○│ 7,450│ 30.0 │본인│

├─┬───┼───┼───┼──┼─┬───┼───┼───┼──┼───┼───┼───┼──┤

│ │김○○│ 4,300 │ 17.4 │ 자 │ │장○○│ 4,300│ 17.4 │기타│ │ │ │ │

│ ├───┼───┼───┼──┤ ├───┼───┼───┼──┼───┼───┼───┼──┤

│양│김○○│ 2,051│ 8.3 │조카│양│임○○│ 2,051│ 8.3 │기타│ │ │ │ │

│도├───┼───┼───┼──┤수├───┼───┼───┼──┼───┼───┼───┼──┤

│인│김○○│ 1,839 │ 7.4 │형제│인│김○○│ 1,839│ 7.4 │기타│ │ │ │ │

│ ├───┼───┼───┼──┤ ├───┼───┼───┼──┼───┼───┼───┼──┤

│ │김○○│ 1,360│ 5.4 │조카│ │이○○│ 1,360 │ 5.4 │기타│ │ │ │ │

├─┴───┼───┼───┼──┼─┴───┼───┼───┼──┼───┼───┼───┼──┤

│ 합계 │24,859 │100.0 │ │ │24,85 9│100.0 │ │ │24,859│ │ │

└─────┴───┴───┴──┴─────┴───┴───┴──┴───┴───┴───┴──┘

(2) ○○지방국세청장의 ○○○에 대한 조사내용을 보면, 쟁점 주식 양수자 장○○ 외 3인 중 장○○ㆍ임○○ㆍ이○○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지급받은 양도대금 전액(77,110천원)이 ○○○ 관리부 직원인 정○○의 계좌(○○은행 ○○동지점)로 입금된 후, 2005.1.18.∼2005.1.28. 수회에 걸쳐 현금 인출된 후 ○○○의 특수관계자인 (주)○○건업 명의의 예금계좌로 입금되었고, 동 금액이 다시 ○○○ 계좌로 입금되었음이 확인된다.

(3) 또한, 양도자와 양수인 사이에 작성된 주식 매매계약서 내용을 보면, 대금지급방법, 지급일자, 입회인 등이 상세히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계약자 본인이 출국 등 사유로 참석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대리인 인적사항 및 서명이 없는 것으로 실거래사실에 따라 작성된 매매계약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고, 양수인은 계열법인 (주)○○화학의 직원의 배우자들로 매매계약서 서식 및 필적, 인장이 일관되게 동일한 것으로 나타난다.

(4) 한편, 이건 과세처분이 있자, 김○○ 외 3인(원고)이 장○○ 외 3인(피고)을 상대로 ○○○가 피고들의 명의를 차용하여 ○○○의 계산으로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이는 「상법」제341조 소정의 자기주식취득 금지규정에 위배되어 당연무효가 되고 따라서 각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주식 매매로 취득한 주식을 반환할 의무가 있으나, 피고들이 이미 청구법인에게 위 주식을 모두 매도하였고 그 후 ○○○가 청구법인에게 흡수합병되어 피고들의 주식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그 손해배상을 구하는 내용의 민사소송을 제기한 데 대해, 서울고등법원(사건번호 2006나91324, 2007.10.15.)은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에 의한 주식 취득을 위한 자금이 ○○○의 출연에 의한 것이고 그 주식 취득에 따른 손익이 ○○○에 귀속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매매계약이 「상법」제341조 소정의 자기주식취득 금지규정에 위배되어 무효임을 전제로 피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없다고 원고 패소판결로 확정되었다.

(5) 위의 사실관계를 종합해 볼 때, 쟁점 주식에 대한 실질적인 소유권이 ○○○에 속하므로 이는 자기주식의 취득에 해당되므로 무효의 거래라고 주장하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므로 처분청의 이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둘째, 쟁점 (2)에 대하여 본다.

(1) 처분청은 ○○○가 2001.6.27. 특수관계자인 양도자로부터 쟁점 주식을 저가매입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1주당 10,000원)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할증가산율 30%를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1주당 517,453원)과의 차액을 2001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고, ○○○가 쟁점 주식을 특수관계자인 청구법인에게 2004.12.31.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가액(1주당 10,000원)과「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할증가산율 15%를 적용하여 평가한 가액(1주당 614,302원)과의 차액을 2004사업연도 익금에 산입하고 2001사업연도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손금 추인하여 이건 법인세를 과세한 데 대해, 청구법인은 「상법」제369조에 의하면 회사가 가진 자기주식은 의결권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쟁점 주식은 의결권없는 자기주식으로 주식평가시 최대주주에 대한 할증률(30% 또는 15%)을 적용하여 평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2)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의 범위를 규정하고 있는 「법인세법 시행령」제89조 제1항에서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거래와 유사한 상황에서 당해 법인이 특수관계자 외의 불특정다수인간과 계속적으로 거래한 가격 또는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일반적으로 거래된 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가격에 의한다고 규정하면서, 같은조 제2항에서 법 제52조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1조 내지 제64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을 시가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에서는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하여는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30 또는 100분의 15(중소기업)를 가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3) 이건의 경우 서울고등법원 판결(사건번호 2006나91324, 2007.10.15.)과 같이 김○○ 외 3인과 장○○ 외 3인 사이에 체결된 주식매매계약에 의한 주식 취득을 위한 자금은 (주)○○화학의 출연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고 있고, (주)○○화학과 쟁점 주식 양도자와 ○○○ 및 ○○○와 청구법인은 각각은 특수관계자에 해당된 사실에 대하여는 다툼이 없으므로 처분청이 쟁점 주식에 대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할증가산율을 적용하여 평가하여 이건 과세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셋째, 쟁점 (3)에 대하여 본다.

(1) 청구법인은 쟁점 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의하여 평가함에 있어 ○○○의 대차대조표상 계상되어 있는 중국 현지법인인 ○○○○섬유유한공사에 대한 장기대여금(2000.12.31. 현재 1,908백만원과 2004.12.31. 현재 2,505백만원)과 지급보증액(2001.6.27. 현재 $5,020천 및 2004.12.31. 현재 $4,620천)은 중국 현지법인이 자본잠식 상태로 장기대여금은 사실상 회수불능인 상태이고 지급보증액은 대지급이 확실시되고 구상권 행사에 의하여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살펴본다.

(2) ○○○가 계속사업자인 중국 현지법인인 ○○○○섬유유한공사에게 대여한 장기대여금과 중국 현지법인을 위하여 자산을 담보제공한 내역은 아래와 같다.

(장기대여금 및 지급보증액)

┌──────┬───────┬───────────────────────┐

│구분 │ │ 지급보증액($) │

│ 기준일│장기대여금(원)├──────┬─────┬─────┬────┤

│ │ │ 계 │ ○○은행 │ ○○은행 │○○은행│

├──────┼───────┼──────┼─────┼─────┼────┤

│2001.6.27. │1,907,940,000 │ 5,020,000 │ 2,500,000│ 2,000,000 │ 520,000│

├──────┼───────┼──────┼─────┼─────┼────┤

│2004.12.31. │2,505,360,800 │ 4,620,000 │ 2,500,000 │ 1,600,000 │ 520,000│

└──────┴───────┴──────┴─────┴─────┴────┘

(3) ○○○는 중국 현지법인인 ○○○○섬유유한공사에 대한 장기대여금을 2000년부터 현재까지 대차대조표에 투자자산으로 계상하고 있으며, 파산ㆍ화의ㆍ회사정리 등의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고 계속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에 대한 대손이 확정되지도 아니하였으며, 감사보고서 및 주석사항에 있어서도 대손금이나 우발채무로 인식한 근거가 없음이 확인되므로 회수불능채권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이므로 쟁점 주식 평가시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하지 아니하고 평가한 것은 잘못이 없으며, 지급보증액은 결산서 및 감사보고서상 우발채무로 인식하고 있지 아니하며, ○○○가 대신 부담할 보증채무로 구체적인 지급의무가 확정되지 아니한 보증행위로서 2004.12.31. 현재까지 채권자인 ○○국제은행이 채무자인 ○○○○섬유유한공사에 채무 변제요구에 의해 ○○○가 대위변제하였거나 담보권이 실행된 사실이 없는 미래의 불확실한 재무위험을 채무로 확정하여 순자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없는 것이므로 청구주장은 이유없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법인의 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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