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4지1196 (2014.11.25)
[세목]
취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청구법인은 쟁점토지를 계약명의신탁하였으므로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주장하나, 쟁점토지의 취득 원인이 경락에 의한 경우로서 일반적인 계약명의신탁과는 성격이 다르고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의 취득 자금을 지급한 사실이 나타나므로 청구법인이 쟁점토지에 대한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함
[관련법령]
[참조결정]
조심2011지0932
[따른결정]
조심2015지0827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처분청은 2013.11.4. OOO으로부터 청구법인이 2010.11.16.∼2010.12.10. OOO(세부내역은 아래와 같고, 이하“이 건 토지”라 한다)를 취득한 후 청구법인의 직원인 OOO(이하 “이 건 명의수탁자”라 한다)에게 명의신탁함으로써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통보받고, 이 건 토지의 등기사항전부증명서를 발급받아 확인한 결과, 이 건 토지가 아래와 같이 제3자에게 매각된 사실을 확인하였다.
나.처분청은 청구법인이 사실상 이 건 토지를 취득한 후 이 건 명의수탁자에게 명의신탁하였다가 미등기전매 등을 한 것으로 보아, 미등기전매 부분에 대하여는 이 건 토지의 신고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고「지방세법」(2013.1.1. 법률 제1161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제11조 제1항의 세율과 제21조 제2항의 중가산세율(100분의 80)을 적용하여 산출한 OOO원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가액 OOO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산출한 OOO원을 2014.3.19. 청구법인에게 부과고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4.1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부동산 분양 및 임대를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농지법」제6조에 따라 농지 소유가 제한되어 청구법인의 직원인 이 건 명의수탁자 명의로 이 건 토지를 경락받아 그 일부를 양도한 것은 사실이나, 대법원(대법원 2012.10.25. 선고, 2012두14804 판결, 같은 뜻임)에서 ‘3자간 등기명의신탁’은 명의신탁자의 사실상 취득을 인정하는 반면, 청구법인의 경우와 같은 ‘계약명의신탁’에 있어 명의신탁자의 입장에서는 매도인이나 명의수탁자 모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를 갖지 못하여 명의신탁자가 당해 부동산의 매수대금을 실질적으로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당해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으며,
처분청 의견인 실질과세원칙의 경우에도, 계약명의신탁의 경우에는 매도인이 악의이면 권리의 이전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고, 선의이면 명의수탁자가 확정적으로 그 재산에 대한 권리를 취득하게 되므로 그에 대한 권리귀속이 명의일 뿐이라고 볼 수 없어 선의 및 악의 어느 경우이든 그 재산에 대한 권리가 명의신탁자에게 귀속되지는 않으므로 명의신탁자에 대하여 취득세 부과처분을 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고,
또한, 조세심판원 선결정(조심 2011지932, 2012.7.26., 같은 뜻임)에서도 계약명의신탁에 대하여 매도인들이 매매계약 체결당시 계약명의신탁이란 사실을 알고 있었던 경우에 명의수탁자가 사실상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결정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는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데도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사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지방세법」제7조 제2항의“사실상의 취득”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등기와 같은 소유권 취득의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는 못하였으나 대금의 지급과 같은 소유권 취득의 실질적 요건을 갖춘 경우를 말하는 것(대법원 2006.11.9. 선고, 2005두2261 판결, 같은 뜻임)이므로 대금지급 또는 등기 중 어느 하나라도 충족하면 이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하는바,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토지의 낙찰대금을 모두 지급한 사실상의 취득자임이 OOO의 통보자료에서 확인되고 있고 청구법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는 이상,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사실상 취득자에 해당하며,
명의신탁약정이 3자간 등기명의신탁인지 아니면 계약명의신탁인지의 구별은 계약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는 문제로 귀결되는데, 계약명의자가 명의수탁자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계약당사자를 명의신탁자로 볼 수 있다면 이는 3자간 등기명의신탁이 되는 것으로, 계약명의자인 명의수탁자가 아니라 명의신탁자에게 계약에 따른 법률효과를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계약을 체결한 사정이 인정된다면 명의신탁자가 계약당사자라고 할 것(대법원 2010.10.28. 선고, 2010다52799 판결, 같은 뜻임)인데, 청구법인의 경우 이 건 토지를 부동산매매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이 금지된 이 건 토지를 직원명의로 취득하여 제3자에게 매각하였고 그에 따른 경제적 이득의 귀속 주체는 청구법인임이 분명한 이상, 청구법인은 이 건 토지의 경락취득에 따른 법률효과를 청구법인에게 직접 귀속시킬 의도로 낙찰받았다고 보이므로 이 건 토지의 명의신탁은 3자간 등기명의신탁에 해당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여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법인의 직원이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부동산을 경락취득하여 등기한 것이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므로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률 : <별지> 기재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법인은 2009.3.4. OOO을 소재지로 하고, 부동산임대 및 관리업, 부동산매매, 중개업, 부동산에 대한 권리분석 및 취득알선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되었다.
(2) OOO은 2013.11.4. 처분청에 청구법인을「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위반 행위자로 통보OOO하였으며, 첨부된 청구법인OOO의 확인서에서 청구법인은 농지인 이 건 토지를 직원명의로 등기하여 양도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3)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청구법인은 직원인 이 건 명의수탁자와 구두로 명의신탁을 하기로 하고, 이 건 명의수탁자가 청구법인의 자금으로 경매신청 및 낙찰대금을 지급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 및 취득신고를 하였으며, 직원인 이 건 명의수탁자 명의의 입찰보증금영수증, 법원보관금 영수증서등을 제출하였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계약명의신탁이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명의수탁자가 직접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를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하는 형식의 명의신탁으로, 매도자가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계약명의신탁이 있음을 안 때에는「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제4조에 의하여 매매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이며, 취득세는 실질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지에 관계없이 사실상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객체로 하고, 사실상 취득은 최소한 장래에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 것으로, 계약명의신탁에서 명의신탁자는 매도인이나 명의수탁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있는 지위를 갖지 못하며, 장래에 적법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전혀 존재하지 않으므로 부동산을 사실상 취득했다고 볼 수 없다 할 것(대법원 2012.10.25. 선고, 2012두14804 판결 및 조심2011지932, 2012.7.26., 같은 뜻임)이나,
이 건 토지의 경우는 법원의 경매에 의한 취득으로서명의수탁자가 직접 매도인과 부동산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등기를 명의수탁자 앞으로 이전하는 형식의 일반적인 계약명의신탁과는 그 성격이 달라 청구법인이 사실상 이 건 토지의 취득당사자로서 이 건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이 건 토지의 취득이 계약명의신탁에 해당하여 청구법인에게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하지 아니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겠다.
따라서,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이 건 취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지방세기본법」 제123조 제4항과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