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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0.07 2015가합4356
손해배상등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준의 대포차”라는 상호로 실내포장마차 주점업 및 그에 관한 프랜차이즈업을 영위하면서 직영점 4개 및 가맹점 19개를 운영관리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1. 2. 14. 별지 1 기재와 같은 “실내포장마차 공간 구성에 대한 설계도로서, 바닥의 구성은 차도와 인도와 건널목이 구분되어 보도블럭과 페인트로 도포되며, 여러개의 포장마차 천막으로 구역이 나눠지는 공간에 테이블과 의자가 배치되고, 내부 공간 벽면에 벽화가 도색되고, 주방과 화장실이 배치되는 형상의 설계도”를 내용으로 하는 ‘대포차’라는 제호의 설계도(이하 ‘이 사건 저작물’이라 한다)를 창작해, 2011. 4. 28. 공표하였고, 2014. 3. 27. 도형저작물로서 한국저작권위원회 등록번호 제C-2014-006978호로 저작권등록하였다.

다. 원고의 직영점 및 가맹점은 이 사건 저작물에 따라 ‘바닥의 구성은 차도와 인도와 건널목이 구분되어 보도블럭과 페인트로 도포되며, 여러개의 포장마차 천막으로 구역이 나눠지는 공간에 테이블과 의자가 배치되고, 내부 공간 벽면에 벽화가 도색되고, 주방과 화장실이 배치되는 형상’으로(이하 ‘원고 주점의 실내 디자인’이라 한다) 실내를 꾸미고 실내포장마차 주점영업을 하고 있다. 라.

피고 A는 2014. 8. 1.경부터 ‘서울 성동구 C건물 지하 1층’에서 ‘E’라는 상호로 실내포장마차 주점을 운영하고 있고(이하 ‘피고 A 주점’이라 한다), 위 주점 내의 테이블, 의자 등의 배치도는 별지 2 기재와 같다.

마. 피고 B은 2014. 12. 12.경부터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D’에서 ‘F’라는 상호로 실내포장마차 주점을 운영하고 있고(이하 ‘피고 B 주점’이라 한다), 그 설계도는 별지 3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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