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중2147 (1997.12.23)
[세목]
부가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을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과세표준의 안분계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OO동 OOOOO, OOOO 대지 771㎡ 및 건물 2,072.07㎡(이하 “쟁점부동산”이라 한다)에서 OO기업이라는 상호로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다가 임대에 공한 쟁점부동산을 96.4.25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96.11월 중부지방국세청의 정기감사시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용 자산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감사지적에 의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을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여 97.3.17 청구인에게 96년 2기분 부가가치세 67,449,93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5.15 심사청구를 거쳐 97.8.29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쟁점부동산은 매매계약당시 건물이 노후되어 매수자인 OO교회에서 교회를 신축할 계획이어서 토지대금만 계상하고 건물대금은 계상하지 않았으므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건물대금을 안분계산하여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
나. 국세청장 의견
토지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이 구분된 실지거래가액이 있는 경우라 함은 일반적으로 매매계약서상에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으며 구분 표시된 토지와 건물가액등이 정상적인 거래 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이거나, 비록 매매계약서상에는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구분 표시되어 있지는 않다 하더라도 계약서상에 기재된 매매금액이 실지거래가액임이 확인되고 매매계약서 체결전에 계약당사자간에 토지와 건물가액을 합의한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하여 확인될 수 있는 경우로서 구분된 토지와 건물가액등이 정상적인 거래등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할 것인 바, 이 건의 경우 매매계약 체결전에 계약당사자간에 토지와 건물가액을 합의한 사실이 관련증빙에 의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매매계약서상 토지와 건물가액이 명백히 구분된 경우로 볼 수 없다.
그렇다면 쟁점부동산은 토지·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이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되므로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과세표준을 안분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대하여 검인계약서상 거래금액(1,600,000,000원)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을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처분의 당부를 가리는 데 있다.
나.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 제3항에서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 그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공급가액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한다. 다만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 및 기타 구축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처분청은 쟁점부동산의 양도가 사업용 자산의 포괄 양도·양수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검인계약서상 거래금액 1,600,000,000원중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을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사실이 과세자료에 의하여 확인된다.
청구인은 매수자 청구외 OOO(OO교회 담임목사)과 체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면서 쟁점부동산 매매계약당시 건물가액은 매매금액에 포함하지 않고 토지의 가액만을 매매가액으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첫째, 청구인이 제시한 매매계약서에는 대금총액 2,150,0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의 구분이 없고, 계약당사자간에도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에 대한 특약사항도 없으며,
둘째, 매수자 청구외 OOO이 교회 용도에 맞지 아니한 건물을 매입한 것은 건물을 철거하고 성전용도에 맞는 건물을 신축할 계획이었으므로 토지대금만 계상하였던 것이고, 당초 계획대로 교회를 신축하지 못하여 현재 노후된 건물을 교회로 사용하고 있다는 사실확인서를 제출하고 있으나, 청구인은 위 사실확인서외에 청구주장을 뒷받침 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위의 사실과 관련법령을 종합하여 볼 때,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매도시 건물가액은 치지 않고 토지가액만을 매매가액으로 하였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가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의 가액과 건물의 가액을 공급계약일 현재의 지방세법에 의한 과세시가표준액에 따라 계산한 가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된다.
라.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