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5.04.22 2015고단507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A 화물자동차의 소유자인바, 그 사용인인 B이 업무에 관하여 2002. 10. 19. 14:06경 한국도로공사 군포지사 군자영업소 앞에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4축에 11.330톤, 2002. 11. 20. 12:08경 위 장소에서 축중량 10톤을 초과하여 제1축에 13.410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위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

2. 판단 검사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구 도로법(1995. 1. 5. 법률 제4920호로 개정되고 2005. 12. 30. 법률 제7832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률 제86조 중 ‘법인의 대리인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는 부분이 헌법재판소 2010. 10. 28. 선고 2010헌가14, 15, 21, 27, 35, 38, 44, 70(병합) 결정으로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