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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5.03 2017가합210079
약정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68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답변서 부제출에 따른 무변론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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