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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21.01.27 2020가단98797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9 가소 80503호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간략한 이유 기재의 근거 민사 소송법 제 208조 제 3 항 제 1호( 민사 소송법 제 257조에 따른 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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