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17부0093 (2017. 6. 29.)
[세목]
[세목]양도[결정유형]기각
[결정요지]
[결정요지]처분청의 탐문조사 당시 마을주민들은 쟁점토지 일부에는 건축자재가 쌓여 있었고 나머지는 대리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고 배우자와 함께 소유한 상당한 부동산을 빈번하게 취득ㆍ양도한 이력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자경 사실을 인정하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관련법령]
[관련법령]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66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05.5.30. OOO 전 3,305㎡(이하 “분할전토지”라 한다)를 매매로 취득하고, 그 가운데 1,485㎡(이하 “분할토지”라 한다)를 같은 리 OOO으로 분할하여 2011.9.29. 양도하며, 2015.12.1. 나머지인 1,820㎡(이하 “쟁점토지”라 한다)를 매매를 원인으로 양도한 후,
2016.2.29.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시 「조세특례 제한법」 제69조에 따라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을 신청하였다.
나. 처분청은 양도소득세 조사(2016.4.11.~2016.4.29.)를 실시한 결과, 쟁점토지가 8년 이상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감면을 부인하여 2016.7.6.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6.8.19. 이의신청을 거쳐 2016.1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쟁점토지 중 건축목재의 적재 용도로 사용한 약 100평 및 타인이 일부 경작한 약 70평을 제외한 나머지는 청구인이 8년 이상 자경한 농지이므로 양도소득세 감면을 인정하여야 한다.
(1)처분청이 징취한 인근주민들의 확인서는 타인이 분할토지를 경작한 사실을 쟁점토지를 경작한 것으로사실관계를 오인하여 작성된 것이고, 많은 마을주민들이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고 확인하여 주었다.
(가) 양OOO의 확인서(2016.4.25.)에는 2005년 4월경부터 취득자가 경작하였는지는 모르겠으나 경작한 사실인 있고, 2007년 이후에는 마을주민 OOO”이라 한다)이 3~4년 정도 고구마, 콩, 감자 등을 심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위 양OOO의 최초 확인서는 분할토지와 쟁점토지가 한 필지였다는 점에서 기인한 착오로 사실과 다르게 작성된 것이고, 이에 양OOO은 2016년 7월 OOO등이 경작한 약 50평 가량의 토지는 2011년 모두주류에 매도된 분할토지라고 사실관계를 정정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다시 작성하였다.
(나) OOO등이 경작한 토지가 쟁점토지가 아니라 분할토지라는 사실은, 분할토지가 분할된 2011년 8월 이후에는 OOO이 모두 사망한 점, 분할토지를 매수한 유한회사 OOO”라 한다)의 직원 한OOO이 3차례에 걸쳐 제출한 확인서에도 쟁점토지를 경작한 인물로 OOO등 전혀 언급되지 않은 점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처분청이 청구인의사업소득 및 양도소득을 이유로청구인의자경사실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조세특례제한법」규정의 취지에 반하여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이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이 2005년부터 2015년까지 부동산 관련 업종에 종사한 자로, 지속적으로 사업소득 및 양도소득이 발생하는 등 다른 직업에 종사하면서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 청구인은 2005년 5월경 이후부터 2007년까지는 양도소득이 유일하고, 별다른 사업 이력도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2008.5.1.부터 2008.10.24.까지 약 6개월 동안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였으나, 그 소득금액은 불과 OOO원에 불과하였고, 이후 2010.10.28. 다시 부동산중개사무소를 개업한 이후에도 그 사업소득금액은 6년 평균 약 OOO원에 불과하였으며, 2012년 건설업의 사업 영위 기간 역시 그 기간이 2개월 15일 정도에 불과하다.
(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다른 직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청구주장에 설득력이 없다는 의견이나, 부동산중개업은 사용자에 종속되어 고정된 근무시간으로 업무에만 매달려 있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무일 또는 근무시간을 자유롭게 정해서 운영할 수 있는 업종이고, 「공인중개사법」은 개업공인중개사가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을 고용하여 운영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라) 2008년 총급여액 OOO원을 지급한 주식회사 OOO 역시 부동산개발업을 목적으로 지인들이 설립한 법인으로, 청구인이 건축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참여를 제안받았다가, 3개월치 월급만 받았을 뿐, 실제 해당 업무로 인하여 시간을 뺏기지 않았고, 그 이후 해당 업체의 폐업 여부도 알지 못한다.
(마) 따라서, 청구인이 공인중개사무소를 개업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는 것에 전혀 지장을 초래하지 않았을 뿐더러, 연 평균 약 OOO원 정도의 소득밖에 얻지 못하는 부동산중개사무소 운영에 청구인이 그의 모든 노력을 집중하였다고 보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하다.
(바) 또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6조 제14항은 8년의 자경기간 중 「소득세법」상 사업소득금액과 근로소득금액의 합계액이 OOO원 이상인 과세기간은 해당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이 「조세특례제한법」은 오로지 농업에만 종사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사업소득과 급여소득이 있더라도 일정 요건하에서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허용하고 있다.
처분청은 청구인의 양도소득도 문제 삼고 있으나, 양도소득의 발생원인은 일반적인 매매로, 그 소득발생 과정에서 청구인의 노동력이 투입되는 시간은 극히 일시적이므로 이 역시 청구인의 자경사실 인정에 방해가 될 수는 없다.
(3) 청구인이 제출한증빙자료로 청구인의 자경사실이 입증된다.
(가)청구인은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받아 농지인 쟁점토지를 취득하였고, 농업인으로 등록된 사실은 청구인의 자경사실을 뒷받침하는 증거로서 충분한 가치가 있다.
(나)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실제 자경하였던 토지 면적은 380평 정도이고, 그 위에서 경작하였던 농작물 역시 고추, 고구마, 상추, 파 등의 채소류이기 때문에 종자, 비료, 농약 외에 따로 지출될 비용이 별로 없었다. 또한, 특정한 연도에 청구인이 OOO으로부터 구매한 농자재 거래금액이 소액이었던 것은, 그 전년도에 비료나 농약을 미리 충분히 구매하였거나, OOO이 아닌 재래시장 등 다른 판매처에서 이를 구매하였기 때문이므로 단순히 OOO의 전산자료상 일부 연도의 구매가액이 소액이라는 사실만으로 청구인의 쟁점토지 자경사실 자체가 의심받을 수는 없는 것이다.
(4)청구인이 제출한증빙자료는 쟁점토지의 자경과 관련된 것이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과 배우자 OOO이 쟁점토지 외에 다른 농지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자료를 쟁점토지의 자경에 대한 증빙자료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나) 그러나, 이 중 실제 쟁점토지와 보유기간이 겹치는 청구인과 배우자 명의의 농지는 청구인 소유의 OOO와 배우자 소유의경상북도 OOO, 전 1필지이므로 자경사실에대여 제출한 증빙자료가 쟁점토지에 대한 사용내역임을 알 수 있다.
(다) 2013년 OOO 거래자별매출내역에서 상추, 쑥갓, 마늘비닐 등 채소농사에 필요한 내역이 다수 확인되는바, 이는 미나리, 벼농사를 짓던 다른 농지에 대한 자료가 아니라, 채소농사를 짓던 쟁점토지 자경에 관한 증빙자료라고 볼 수밖에 없다.
(라) 청구인의 거래자료가 전산화되어 있는 2009년 이후의 거래내역을 제출하였고, 그 이전의 거래자료는 폐기되어 제출할 수 없어 2005년부터 청구인이 OOO과 계속 농자재를 거래한 사실이 있다는 내용의 OOO 담당자 서학수의 확인서를 제출하였다.
(마) 청구인과 배우자는 쟁점토지 외에 3필지를 보유하고 있었으나, 동 토지에서 경작되는 것은 미나리와 벼였고, 쟁점토지 중 약 380평에서는 채소류를 경작하고 있었다.
청구인은 쟁점토지에서 수확되는 채소류를 직접 식용하거나, 친척을 포함하여 주변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따로 판매에까지 이르지는 않았다.
따라서 출하와 관련된 증빙은 제출할 수 없는 것이다.
(5) 많은 마을주민들이 쟁점토지를 청구인이 경작하였다고 확인하여 주고 있음에도 처분청은 최초 조사시 양OOO 및 한OOO의 진술내용에만 의존하여 잘못된 사실관계로 판단하였다.
(가) 한OOO은 2016.4.29. 쟁점토지 중 약 200평은 건축자재가 쌓여 있었고, 나머지 약 350평은 마을에서 OOO 식당을 운영을 하는 할머니 내외가 채소류를 경작하였으며, 2012년 여름부터 한OOO이 할머니에게 부탁하여 그 토지 중 일부에서 배추, 감자, 양파 등을 재배하였다고 확인서를 작성하였으나,
2016.8.25. 한OOO이 약 30평을, 노부부는 약 20~30평을 경작하고, 나머지 토지는 청구인이 경작하였다는 확인서를 재작성하면서, 자신이 경작을 위해 이미 씨를 뿌렸는데도 청구인이 매도를 위해 농사를 금지시켜 악감정을 가지고 처분청에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사실을 시인하였다.
(나) OOO 식당을 운영하는 OOO 역시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뿌리식물 위주로 농사를 지었다는 사실을 확인하여 주고 있다.
(다) 그 밖에 청구인에게 OOO를 소개하여 준 OOO OOO’를 운영하는 OOO 역시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고 그 수확물을 얻어먹었다고 확인하였고, 마을의 전 이장 양진규, 전전 이장 OOO 등도 청구인이 쟁점토지에서 자경한 사실을 모두 인정하였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토지를 자경한 사람이 아님이 확인되었고, 오랫동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업자이므로 전업으로가 아니라 간헐적으로밖에는 경작할 수 없는 청구인에게 8년 이상 재촌·자경 감면을 적용하는 것은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 주려는 입법 취지와 부합하지도 않으므로 이 건 부과처분은 정당하다.
(1) OOO 및 한OOO은 처분청이 징취한 최초 확인서의 내용에 반하는 내용의 확인서를 불복단계에서 제출하였으나, 이는 처분청의 부과적법성을 훼손하기 위해 조사종결 후 추후 작성하여 제출한 서류로, OOO과 한OOO의 자필이 아닌 워드로 미리 작성 후 서명만 받은 것에 불과하여 신빙성이 없으며 조사단계에서 징취한 최초 확인서가 가장 신빙성 있는 서류로 판단된다.
(가) 처분청은 조사 착수 전 분할전토지가 쟁점토지와 분할토지로분할되어 분할토지가 기 양도되었음을 충분히 사전에 인지하고 착수를하였고, 조사종결과 관련한 첨부서류를 보면 쟁점토지에 대한 위성사진 및 로드뷰 사진이 첨부되어 있는 바, 쟁점토지의 위치 및 현황을 충분히 조사자가 인지한 상태에서 양오영의 확인서를 징취하였는바,
OOO의 최초 확인서는 조사당시 OOO에게 수차례 기 양도한 분할토지가 아닌 쟁점토지에서 경작을 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에 작성된 것으로 확인서에 OOO가 있는 곳’으로 명확하게 쟁점토지의 내용임을 밝히고 있다.
(나) 한OOO의 최초 확인서를 보면, 한OOO이 근무하는 회사가 분할토지로 이전한 이후부터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양도한 시점까지의 상황을 자세히 기억하고 있고, 양도시점에 사전예고도 없이 경작하고 있던 농산물을 제거‧원상복구하라고 하여 청구인과 크게 다툰 사실까지 있었음을 진술하고 있다.
(2) 「조세특례 제한법」 제69조의 취지는 육농정책의 일환으로 농지의 양도에 따른 조세부담을 경감시켜 주기 위한 것으로서, 특히 외지인의 농지투기를 방지하고 일정기간 이상 자경한 농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어 농업·농촌을 활성화하여 「헌법」 제121조의 경자유전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자기노동력의 1/2이상 투입, 총급여액 및 사업소득자 OOO원 이상시 자경배제 등 매년 엄격하게 적용되도록 개정되어 왔다.
청구인은 2010년부터 OOO공인중개사를 운영하고 있고, 청구인 및 배우자 명의로2003년부터 수차례 토지를 취득 및 매매한 것을 볼 때 농업·농촌 활성화, 경자유전의 원칙과 전혀 거리가 멀며,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면서 취득하게 된 정보를 이용한 시세차익을 목적으로 한 것이지 실제 쟁점토지 등에서자경을 목적으로 취득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바,
이는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대한 당초 법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을뿐더러 조사과정에서 쟁점토지 주변 탐문 및 마을 주민 확인서등으로 직접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므로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을 배제하여 경정‧고지한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청구인과 그 배우자는쟁점토지 외에 다수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농자재 구매내역이 확인되다 하여 해당 농자재가 쟁점토지의 경작에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4) 8년 재촌·자경 감면에 대한 판단은 주민등록등본, 농지원부, 농자재구매내역, 인우보증서등 증빙자료에 의한 사실판단사항이며, 각 종 증빙서류를 제출하여도 실질적으로 본인의 경작여부에 따라 감면적용을 달리하고 있으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각종 서류(농지원부, 농영경영체 등록사항 등)가 제출되었다 하여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을 하였다는 사실이 곧바로 입증되는 것은 아니다.
(5)OOO 외 마을주민들의 확인서에 따르면 쟁점토지에서 청구인 OOO가 자경을 하였다고 확인하고 있으나 위 확인서들은 신고서 제출시 또는 조사단계에서 충분히 제출이 가능하였음에도 불구하고불복단계에서 추후 제출된 서류로 확인서의 신뢰성이나 신빙성이 떨어진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청구인이 쟁점토지의 일부를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나. 관련 법령
제69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가 8년 이상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농업법인"이라 한다)에 201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한 토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단서 생략)
제66조(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①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주자"란 8년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이 조에서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하였으나 행정구역의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지역을 포함한다)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자로서 농지 양도일 현재 「소득세법」 제1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른 거주자인 자(비거주자가 된 날부터 2년 이내인 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1.농지가 소재하는 시(특별자치시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설치된 행정시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안의 지역
2.제1호의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안의 지역
3.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3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
④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제3항의 규정에 따른 경영이양보조금의 지급대상이 되는 농지를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법인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농지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 것을 말한다.
⑬ 법 제69조 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⑭ 제4항·제6항·제11항 및 제12항에 따른 경작한 기간 중 해당 피상속인(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 또는 거주자의 「소득세법」 제19조 제2항에 따른 사업소득금액(농업·임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소득세법」 제45조 제2항에 따른 부동산임대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농가부업소득은 제외한다)과 같은 법 제20조 제2항에 따른 총급여액의 합계액이 3천 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는 경우 그 기간은 피상속인 또는 거주자가 경작한 기간에서 제외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과 청구인이 제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다음의 사실이 나타난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조사(2016년 5월)를 실시한 결과, 마을주민들의 진술, 청구인의 직업‧주거형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양도소득세 감면에 필요한 자경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1) 처분청의 마을주민들에 대한 탐문조사 내용에 의하면, 처분청은 2007년부터 마을주민 OOO 등이 일부 토지에서 고구마, 감자, 콩 등을 3~4년 정도 재배하였다는 토박이 주민 양오영의 확인서 제출받았고, 2009~2010년경부터는 약 350평(나머지 200여평은 건축자재 적재지)을 이 마을에서 OOO을 운영하던 할머니가 채소류를 양도시까지 재배하였고 2015년에도 배추를 파종하고 경작을 하던 중 ‘토지가 양도되었으니 모든 작물을 수확해 가라’는 청구인의 말에 수확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달라는 부탁을 하였지만 막무가내로 당장 철수하라고 하여 언쟁 끝에 파종한 배추 모두 폐기처분을 하였다는 구체적인 진술을 담은 모든주류 직원 한OOO의 확인서를 제출받았다.
2) 처분청은 청구인이 양도물건을 보유하는 동안 농사짓기에는 부적합한 아파트에 거주하였고, 부동산중개업을 하면서 부동산 거래를 빈번하게 하고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 청구인 및 청구인의 배우자의 사업 및 소득 이력, 부동산 양도내역, 농지 보유 현황 등은 각각 아래 <표1>~<표5>와 같다.
<표1> 청구인의 사업자등록 이력
<표2>청구인의 소득내역
(단위 : 천원)
<표3>청구인의 부동산 양도내역
<표4> 청구인배우자 OOO의 부동산 양도내역
<표5> 청구인 및 배우자의농지 보유 현황
(단위 : ㎡)
(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경작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된 마을주민들의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였고, 이중 OOO 및 한OOO은 당초 처분청에 진술한 내용을 번복하였는바, 사실확인서의 주요내용은 아래 <표6>과 같다.
<표6> 청구인이 제출한 사실확인서 주요내용
(라)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자경에 대한 증빙으로 마을주민들의 사실확인서, 청구인의 배우자가 경영주로 되어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농지원부 등을 제출하였다.
(2) 쟁점토지의 2008~2014년 항공사진(DAUM 항공뷰)을 보면, 건축자재 등이 적재되어 있는 면적이 점차 늘어나는 것으로 보이나, 농작물을 경작한 흔적은 나타난다.
(3)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토지의 대부분을 8년 이상 자경하였다고 주장하나,
처분청의 탐문조사 당시 마을주민들은 쟁점토지 일부에는 건축자재가 쌓여 있었고 나머지는 대리경작하였다고 진술한 점, 마을주민 양오영이 작성‧제출한 1차 확인서에서 쟁점토지와 분할토지를 명확히 구분하여 진술하고 있는 점에서 당시 전자와 후자를 오인하였다는 주장을 신뢰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부동산중개업을 영위하고 있고 배우자와 함께 소유한 상당한 부동산을 빈번하게 취득‧양도한 이력이 나타나므로 청구인이 제출한 증빙만으로 자경 사실을 인정하기는 곤란한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