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1997부2640 (1998.07.04)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조선업체 등의 의뢰로 조선업체에서 작성한 설계도면 등에 의해 선박의 각 구분별 현장공사에 직접 설치하는 인적용역으로서 타인에게 종속되지 아니한 사업체로서 제공되는 인적용역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기술용역 등과 유사한 용역으로 봄이 타당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면세】 /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인적용역의 범위】
[주 문]
동OO 세무서장이 ’97.6.10 청구인에게 당초 결정고지 하였다가 ’97.10.13 경정고지한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427,440원,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342,100원,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188,640원,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5,720,000원,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0,350,760원, ’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3,562,480원, ’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2,360,670원과 ’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4,102,330원 및 ’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1,512,640원 합계 380,567,060원의 부과처분은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가. 청구인이 ’91.11.18 상호를 OO엔지니어링, 업태를 서비스, 종목을 공학서비스로 하여 면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고 면세용역으로 신고한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으로부터 ’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동안인 ’92.7.1~’96.12.31간 공급한 배관 생산설계용역(이하 “쟁점생산설계용역”이라 한다)의 수입금액 합계 3,171,392,388원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무관청에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무자격 인적용역 제공자로서 쟁점생산설계용역은 관련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이 아니라고 보아 당초 ’97.6.10 청구인에게 연도별 부가가치세 과세기간 구분없이 결정고지 하였다가 심사청구결정에 의거 ’97.10.13 청구인에게 ’92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18,427,440원, ’93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18,342,100원, ’93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36,188,640원, ’94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5,720,000원, ’94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60,350,760원 ’95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63,562,480원, ’95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52,360,670원과 ’96년 제1기분 부가가치세 44,102,330원 및 ’96년 제2기분 부가가치세 41,512,640원 합계 380,567,06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나.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7.8.7 심사청구를 거쳐 ’97.10.22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가. 청구주장
(1) 부가가치세법상 인적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 법률상의 자격이 있어야만 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이상 용역이 다른 사업에 부수되거나 타인에 종속된 것이 아니고 독립된 사업체로서 제공된 것이라면 비록 그러한 자격이 없다고 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 소정의 용역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 해당된다고 보는 대법원판례(대법원 95누 9877, ’95.10.13외 다수)와 관계법령의 취지에 비추어 보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는 업무의 속성을 주로 규정한 반면 같은조 제2호는 그 자격이나 허가 등의 조건 또는 고유목적 등을 강조한 것으로 보여지는 바, 청구인이 쟁점생산설계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어떤 자격을 소지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쟁점생산설계용역은 선박기관실 등의 배관생산설계제도로서 조선소의 의뢰로 용역이 제공되며, 조선소에서 작성된 기본설계도에 의거하여 현장작업에 직접 관련되는 도면(예컨대 엔진에서 각종 펌프들과 연결되는 PIPE의 PIECE 도면 및 SUPPORT 도면등)을 작성하여 제공하는 용역을 의미하고, 이러한 설계용역은 법률상 특별한 자격을 소지한 자가 작성하도록 규정된 법은 없으나 다년간 현장경험이나 숙련된 기능이 없는 사람이 작성을 하면 여러 가지 오작이 발생하는 등 현장공사시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하므로 전문적인 기능인이 하여야 하는 용역으로서 청구인은 현장경험이 다년간 있는 전문적인 기능인으로서 조선소에서 이를 인정하여 청구인에게 용역을 의뢰하여 청구인이 타인에게 종속된 것이 아닌 독립된 사업체로서 제공하는 인적용역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의 기술용역등과 유사한 용역이라고 보아 부가가치세를 면제해 주어야 타당하다.
(2) 국세기본법 제15조에서 “납세자가 그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서는 신의에 쫓아 성실히 하여야 한다. 세무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설령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과세대상이라고 하더라도 사업개시일인 ’91.11.18 이후 ’95년 12월 이전까지 처분청의 지도에 의하여 면세사업자등록증을 교부 받아 검열을 받았고, ’96사업연도까지 6년동안 부가가치세를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하지 아니하였으며, 소득세법에 의거하여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신고와 사업장현황보고를 하여 처분청에서 그간 이의없이 받아들여진 점을 종합하여 볼 때, 과세관청이 면세사업자로 등록하여 주고, 계속 검열하여 이를 장기간 인정하였다면 청구인의 입장에서는 청구인이 제공한 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용역으로 믿을 수밖에 없는 입장이었고 처분청 또한 이를 인정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이 건 과세는 국세기본법상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는 부당한 처분이므로 이를 취소하여야 한다.
나. 국세청장 의견
(1) 청구인은 일정한 자격을 갖추지 아니하고 쟁점생산설계 용역업을 영위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청구인이 반증을 제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무자격 설계용역제공자로 보아야 할 것이다.
청구인은 청구인이 공급한 용역이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의 규정에 의한 면세용역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사, 기능사의 자격을 소지한 개인 또는 기사, 기능사로 구성된 단체가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다)목의 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재경원 소비 46015-120, ’96.4.30)할 것이고, 국가기술자격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술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해당 기술분야에 관한 고도의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에 입각한 응용능력을 보유한 자가 제공한 기술용역·설계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청구인과 같이 무자격자가 제공하는 설계용역은 면세되는 기술사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쟁점생산설계 용역의 공급은 과세대상에 해당된다고 하겠다.
(2) 청구인은 처분청이 수년간 부가가치세를 면제하여 오다가 감사지적으로 지난 과세기간의 부가가치세를 소급 추징함이 국세기본법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국세기본법상 소급과세를 금지하도록 규정한 것은 신의성실원칙의 예시적 특별규정으로서 과세관청의 해석이나 관행을 신뢰한 불특정 다수인의 신뢰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바, 청구인이 자격을 구비하지 아니하고 설계 등 용역을 제공한 것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명백하고 이에 대한 과세관청의 해석이나 비과세 관행이 성립되어 왔다고 할 수 없으므로 소급과세가 아니며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1) 청구인이 공급한 쟁점생산설계용역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인지 여부
(2) 이 건 과세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및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위배된 처분인지 여부
나. 쟁점(1)에 대하여 살펴본다.
(1)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본문 및 제13호에서 “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관세사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가 직업상 제공하는 인적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5조에서 “법 제12조 제1항 제13호에 규정하는 인적용역은 독립된 사업으로 공급하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용역으로 한다”고 규정하면서, 제1호 (다)목에서 “개인이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으로서 설계감독·건축감독·기술지도·학술용역·기술용역과 이와 유사한 용역”을, 제2호 (다)목에서 “개인·법인 또는 법인격 없는 사단·재단 기타 단체가 독립된 자격으로 용역을 공급하고 대가를 받는 인적용역으로서 기술사업·건축사업·도선사업·설계제도사업·측량업 또는 이와 유사한 업을 영위하는 자가 공급하는 용역”을 규정하고 있다.
(2) 사실관계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 및 생산설계도면을 검토한 결과 쟁점생산설계용역은 용역을 의뢰한 조선소에서 제공하는 사단법인 OOOO의 승인을 받은 선박기본설계도면에 의거, 선박의 각 구분별 현장공사에 직접 사용되는 배관생산설계도면(예컨대 기관실의 경우에 조선소에서 제시하는 각종 기기 배치도에 준하여 엔진에서 각종 펌프들과 연결되는 PIPE의 PIECE 도면 및 SUPPORT 도면 등)을 작성하여 당해 조선소에 공급하는 용역을 의미하며, 당해 조선소는 청구인이 제공한 배관생산설계도면대로 배관제작업체로 하여금 제품을 제작하여 선박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또한, 청구인의 최대거래업체인 OO중공업 주식회사와 선박안전법에 의거 해양수산부 장관의 위임을 받아 선박의 기본설계를 승인해 주는 단체인 사단법인 OOOO에 확인한바에 의하면 쟁점생산설계용역을 공급하는데 있어서 법률상 요구되는 자격을 취득한 자가 반드시 제공하여야 한다는 법적규정은 달리 없으나 선박의 배관생산설계도면은 다년간 현장경험이나 숙련된 기능이 없는 사람이 작성을 하면 여러가지 오작이 발생하는 등 현장공사시 상당한 문제점을 야기시키므로 전문적인 기능인이 하여야 한다고 통보(사단법인 OOOO 기획420-192-98, ’98.4.8 시행)하고 있다.
한편, 청구인은 ’71.2.26 OO대학교 조선공학과를 졸업하고 ’71.9.22~’91.11.16까지 OO조선주식회사와 OO조선주식회사에 근무하였으며, ’91.11.18~현재 OO엔지니어링을 경영하고 있음이 확인되어 쟁점생산설계용역을 제공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춘 자라고 판단된다.
(3) 판단
부가가치세 면세제도의 취지와 전술한 관련법령의 내용에 비추어 보면,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2호 (다)목 소정의 설계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는 기술사·건축사·측량사 등 일정한 자격을 요한다고 할 것이나(대법원 95누 7376, ’95.9.29 같은 뜻임), 동 조 제1호 (다)목 소정의 설계용역을 제공함에 있어서는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와 같은 자격을 요하는 것은 아니라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95누 17793, ’96.8.23외 다수 같은 뜻임)할 것이다.
청구인이 쟁점생산설계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어떤 자격을 소지하지는 아니하였으나 쟁점생산설계용역은 선박을 건조할 조선업체 등의 의뢰로 조선업체에서 작성한 기본설계도면 및 상세 설계도면에 의거, 선박의 각 구분별 현장공사에 직접 설치할 여러 형태, 크기 등의 배관생산설계도면을 작성하여 조선업체에 제공하는 용역으로서 타인에게 종속된 것이 아니고 독립된 사업체로서 제공되는 인적용역이므로 전술한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35조 제1호 (다)목의 기술용역 등과 유사한 용역이라고 보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국심 97서 955, ’97.12.24 같은 뜻임)
다. 쟁점(2)를 살펴본다.
쟁점(1)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쟁점(2)는 심리할 실익이 없으므로 심리를 생략한다.
따라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에 의거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