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번호]
[청구번호]조심 2008서3691 (2008. 12. 31.)
[세목]
[세목]상증[결정유형]취소
[결정요지]
[결정요지]특수관계자간 매매거래이나 거래대금의 일부는 무통장입금 또는 계좌이체한 사실이 확인되고 나머지는 전 세입자의 전세금으로 지급하였다는 것이 확인되므로 증여가 아닌 매매로 봄
[관련법령]
[관련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
[주 문]
강동세무서장이 2008.3.18 청구인 이OOO과 박OOO에게 한 2006년 증여분 증여세 각각 12,975,300원의 부과처분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청구인 이OOO은 2006.9.29. 매매를 원인으로 서울특별시 OOO번지 OOO(이하 “쟁점아파트”라 한다)를 직계비속(딸)인 이OOO로부터 240,000천원에 양수한 것으로, 이OOO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것으로 2006.11.9.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처분청은 위 매매행위가 특수관계자인 부모와 자녀간의 거래로서 매매대금의 수수여부가 불분명하다 하여 이를 양도로 위장한 증여로 보아 2008.3.18. 이OOO의 부모인 청구인 이OOO과 박OOO(이하 “청구인들”이라 한다)에게 2006년 증여분 증여세 각각12,975,30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08.6.12. 이의신청을 거쳐 2008.10.15.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 이OOO은 2006.8.29. 딸 이OOO가 소유한 쟁점아파트를 240,000원에 취득하기로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당일에 현금 30,000천원을 현금지급한 후 영수증을 수령하였고, 중도금 135,000천원은 쟁점아파트의 직전 세입자인 박우엽의 전세보증금으로 반환하였으며, 잔금 75,000천원은 이OOO에게 현금지급하고 영수증을 수령하였으므로 이 건 거래를 증여로 본 처분은 부당하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들이 딸 이OOO에게 지급한 계약금 30,000천원, 금융자료분 88,000천원 등의 통장원본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의 자금으로 유상취득한 것인지 여부가 분명하지 않고, 청구인이 거주하던 전세보증금으로 쟁점아파트의 세입자였던 박OOO에게 전세보증금 잔금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122,000천원의 영수인이 박OOO이 아닌 이OOO로 되어있고 영수증 외에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어 이 건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딸이 특수관계자인 부모에게 쟁점아파트를 양도한 것에 대해 이를 증여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증여세 과세대상】① 타인의 증여(증여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를 제외한다. 이하 같다)로 인하여 증여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에 대하여 이 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1. 재산을 증여받은 자(이하 "수증자"라 한다)가 거주자(본점 또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국내에 있는 비영리법인을 포함한다. 이 하 이 항과 제54조 및 제59조에서 같다)인 경우에는 거주자가 증 여받은 모든 증여재산
③ 이 법에서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배우자등에 대한 양도시의 증여추정】①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이하 이 조에서 "배우자등"이라 한다)에게 양도한 재산은 양도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때에 그 재산의 가액을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대통령령이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게 양도한 재산을 그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이 항 및 제4항에서 "양수자"라 한다)가 양수일부터 3년 이내에 당초 양도자의 배우자등에게 다시 양도한 경우에는 양수자가 당해 재산을 양도한 당시의 재산가액을 당해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배우자등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가 부담한 「소득세법」에 의한 결정세액의 합계액이 당해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할 경우의 증여세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법원의 결정으로 경매절차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
2. 파산선고로 인하여 처분된 경우
3. 「국세징수법」에 따라 공매된 경우
4. 「증권거래법」제2조 제12항의 규정에 의한 유가증권시장 또는 동조제14항의 규정에 의한 코스닥시장을 통하여 유가증권이 처 분된 경우. 다만, 불특정다수인간의 거래에 의하여 처분된 것으 로 볼 수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5. 배우자등에게 대가를 지급받고 양도한 사실이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④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배우자등에게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에는「소득세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 양도자 및 양수자에게 당해 재산양도에 따른 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재산취득자금 등의 증여추정】① 직업·연령·소득 및 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재산을 취득한 때에 당해 재산의 취득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그 재산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②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으로 보아 채무를 자력으로 상환(일부상환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 채무를 상환한 때에 당해 상환자금을 당해 채무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이를 당해 채무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이 직업·연령·소득·재산상태 등을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와 당해 취득자금 또는 상환자금의 출처에 관한 충분한 소명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 이OOO이 쟁점아파트를 딸 이OOO로부터 취득한 것에 대해 처분청은 이를 양도로 위장한 증여로 간주하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제1항(증여추정)의 규정에 따라 청구인들에게 이 건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증여세 경정결의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
(2) 청구인들이 쟁점아파트의 매매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고, 처분청도 인정한 지급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단위: 천원)
지급자 | 받은 사람 | 지급일자 | 금 액 | 지 급 증 빙 |
이OOO | 이OOO | 2006.8.29. | 30,000 | 매매대금계약금(영수증) |
박OOO (세입자) | 2006.8.2. | 10,000 | 전세보증금 무통장입금증 | |
2006.8.4. | 3,000 | 전세보증금 계좌이체 | ||
박OOO | 이OOO | 2006.9.27. | 37,000 | 무통장입금증 |
2006.9.28. | 19,000 | 〃 | ||
2006.9.29. | 19,000 | 〃 | ||
이OOO | 박OOO | 2006.9.7. | 122,000 | 전세보증금 잔금(영수증) |
합계 | - | 240,000 |
(3) 처분청은 청구인들이 통장원본을 제출하지 아니하였고, 박OOO에게 전세보증금으로 지급하였다는 122,000천원의 영수인이 이OOO로 되어 있으며, 이OOO의 매매대금 사용처에 대한 증빙이 미비하고, 이OOO가 혼인으로 인하여 1세대2주택자가 된 후에 매매를 신고한 점 등으로 보아 이 건 거래를 양도로 위장한 증여라 하여 2006.9.4. 매매계약된 서울특별시 OOO호의 매매가액(255,000천원)을 매매사례가액으로 보아 이 건 과세하였다.
(4) 이에 대하여 청구인들은 종전 전세로 거주하던 서울특별시 OOO호의 기간만료에 따른 전세보증금 190,000천원과 기타 50,000천원으로 쟁점아파트를 매입한 것이고, 박OOO에게 지급한 122,000천원은 위 현대아파트에 전세로 입주하는 박OOO으로부터 받은 수표를 박OOO에게 직접 지급하여 금융증빙을 구할 수 없으며, 박OOO은 당시 쟁점아파트의 소유자인 이OOO에게 영수증을 발행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박OOO(2008.3.3.)·박OOO(2008.3.4.)의 확인서를 제출하였으며, 88,000천원에 대한 무통장입금 및 계좌이체 사실은 처분청도 인정하고 있다.
(5) 위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를 종합하여 살피건대, 특수관계자간의 불명확한 거래는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이 건 청구인들이 이OOO 및 박OOO에게 88,000천원을 무통장입금 또는 계좌이체한 사실이 확인되고, 연쇄적으로 이사하는 경우 전세금(122,000천원) 수수에 대한 금융입증은 사실상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며, 사회통념상 딸이 혼인하면서 1세대 2주택이 되었다고 하여 소유 주택을 부모에게 증여한다고 보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 할 것이므로, 청구인들이 쟁점주택을 이OOO로부터 매매에 의하여 양수하였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있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해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