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조심2010부2786 (2010.12.28)
[세목]
법인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법인 대표이사의 아들(A)에게 미국유학기간 동안 지급한 인건비와 관련하여 아들(A)이 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불명확하고 미국에서도 별도의 소득이 발생했음이 확인되는바, 해당 급여를 업무무관경비로 부인한 처분은 정당함
[관련법령]
법인세법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주 문]
OO세무서장이 2010.6.7. 청구법인에게 한 법인세 6건 합계 52,401,570원(2004사업연도 1,747,720원, 2005사업연도 18,437,640원, 2006사업연도 5,150,130원, 2007사업연도 9,272,080원, 2008사업연도 9,691,590원, 2009사업연도 8,102,410원)의 부과처분은 2004사업연도 6,596,200원과 2005사업연도 5,783,500원을 손금으로 인정하고 상여처분금액에서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법인은 1989.10.1. 개업한 이래 OOOO OOO OOO OOO OOOO 자전거타이어 에어밸브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청구법인 대표이사의 아들인 OOO에게 급여로 133,990,480원(2004사업연도 6,596,200원, 2005사업연도 21,564,400원, 2006사업연도 25,611,880원, 2007사업연도 25,108,000원, 2008사업연도 26,890,000원, 2009사업연도 28,220,000원, 이하 “쟁점급여”라 한다)을 지급하고 이를 손금산입하여 2004~2009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0년 4월 청구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OOO이 청구법인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하는 등 하여 2010.6.7. 청구법인에게 법인세 6건 합계 52,401,570원(2004사업연도 1,747,720원, 2005사업연도 18,437,640원, 2006사업연도 5,150,130원, 2007사업연도 9,272,080원, 2008사업연도 9,691,590원, 2009사업연도 8,102,410원)을 경정·고지하는 한편, 쟁점급여를 대표자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대표자인 OOO에게 상여처분하고 청구법인에게 소득금액변동통지하였다.
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0.8.2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법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법인 주장
청구법인은 2004.9.15. 입사한 직원 OOOO 2005.5.16. 미국에 유학교육(출장)으로 파견하였는 바, 이는 청구법인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인재양성의 필요성 때문이고, 자전거타이어 에어밸브 제조업의 전망이 불투명하여 2007년 5월 유학과정이 끝난 후에도 OOO을 국내로 귀국시키지 아니하고 새로운 업종으로의 전환 또는 신규 아이템에 대한 표본조사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OOO에게 지급한 쟁점급여는 합법적인 조치에 의하여 청구법인의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제정한 해외특별파견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것이며, OOO이 청구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출근대장, 결재서류,수신문서 및 조사보고서 등의 증빙서류에 의하여 확인됨에도, 처분청이쟁점급여를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손금부인한 것은 기업에 대한 이해부족에서 비롯된 것으로 부당한 처분이므로 취소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OOO은 2004.9.15. 청구법인에 입사하여 2005.5.16. 미국유학 목적으로 출국하기까지의 기간 중에도 학원수강을 하는 등 해외유학을 준비하고 있었고,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결재서류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하며, 또한, OOOO 2005.5. 17.~2009.12.31. 기간 중에도 청구법인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바, 청구법인은 1989.10.1. 설립된 이래 OOO 외에 다른 직원에 대하여 해외특별파견교육을 실시한 적이 없고, 해외특별파견규정은 OOO의 출국 직전인 2005.5.1. 제정된 것으로 파견기간을 출국일부터 귀국일까지로 하여 구체적인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며, 해외특별파견대상자의 지원자격이나 선정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는 등 동 규정은 OOO을 위하여 특별히 마련된 것이고, OOO은 2007. 5.4. 경영학 석사과정을 졸업한 후에도 귀국하지 아니하고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쟁점급여는 아버지인 OOO가 수령한 후 부정기적으로 OOO에게 송금하였고, 2008년 11월 이후에는 OOO 명의의 예금통장을 개설하여 OOO가 보관·관리하고 있어 쟁점급여는 실질적으로 OOO에게 귀속된 것이며, 청구법인은 미국에 진출할 경우를 대비하여 OOO이 표본조사 등을 진행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OOO이 작성하였다는 조사보고서는 1~2장의 간략한 것으로 내용이 빈약하고, 특이사항도 없으며,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과는 관련성이 없고, 그 횟수 또한 3회에 불과한 만큼, 이것만 가지고 OOO이 청구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쟁점급여를 손금부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OOO(대표자의 장남)이 청구법인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다 하여 쟁점급여를 손금부인한 처분의 당부
나. 관련법령
(1)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
제19조【손금의 범위】① 손금은 자본 또는 지분의 환급, 잉여금의 처분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을 제외하고 당해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비의 금액을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이 법 및 다른 법률에 달리 정하고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그 법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 또는 비용으로서 일반적으로 용인되는 통상적인 것이거나 수익과 직접 관련된 것으로 한다.
제26조【과다경비 등의 손금불산입】
다음 각호의 손비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과다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인건비
2. 복리후생비
3. 여비 및 교육·훈련비
(2)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손비의 범위】
법 제1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손비는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호에 규정하는 것으로 한다.
3. 인건비
14. 업무와 관련있는 해외시찰·훈련비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06조【소득처분】①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한 금액은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한다. 비영리내국법인과 비영리외국법인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1.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다음 각목에 의하여 배당,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 기타소득, 기타 사외유출로 할 것. (단서 생략)
가. 귀속자가 주주 등(임원 또는 사용인인 주주 등을 제외한다)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배당
나. 귀속자가 임원 또는 사용인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상여
다. 귀속자가 법인이거나 사업을 영위하는 개인인 경우에는 기타 사외유출. (단서 생략)
라. 귀속자가 가목 내지 다목외의 자인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대한 기타소득
2. 익금에 산입한 금액이 사외에 유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내유보로 할 것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경정결의서, 조사복명서 등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대표이사의 아들인 OOO에게 쟁점급여를 지급하고 이를 손금산입한 데 대하여, 처분청은 OOO이 청구법인에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쟁점급여를 손금불산입하며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사실이 확인된다.
(2) 조사복명서, 국세청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처분청이 청구법인에 대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면 아래와 같다.
(가) 청구법인은 1989.10.1. 설립되었고, 공해예방설비 제조업을 영위하다가 1993년부터 자전거타이어 에어밸브를 생산하여 (O)OOO 대부분을 납품하고 있으며(2007사업연도의 경우 94.1%에 상당함), 매출액 규모는 2004사업연도 19억원, 2006사업연도 14억원, 2008사업연도 23억원, 2009사업연도 25억원이며, 종업원수는 20여명이고, 주식의 소유지분은 대표이사인 OOOO OOOO, OOOO OOOO OOOO 6%를, 타인이 34%를 각각 소유하고 있다.
(나) OOO은 대표이사의 장남으로 2001년 2월 대학교를 졸업한 후 (O)OOOOOO 근무하다 2004.6.30. 퇴사하였고, 2004.9.15. 청구법인에 입사한 뒤 유학목적으로 2005.5.16. 미국으로 출국하였으며, 2007년 5월 미국 OOOO OOOOOO 경영학 석사과정을 졸업한 후 조사일 현재까지 배우자 및 자녀와 함께 미국에서 거주하고 있다.
(다) 2005.5.1. 이사회에서 인재양성의 차원에서 해외특별파견규정을 제정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이사회의 참석자는 대표이사 OOO(OO OOO)O OO OOO(OOOO OOO, OO OO), OO OOO(OO, OOOO), OO OOO(OO, OOOO)OO, 해외특별파견규정이 제정된 2005.5.1. 당시 이미 OOO은 출국이 확정되어 있었으며, 파견기간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고, 해외파견대상자의 지원자격이나 선정방법에 대한 규정이 없으며, 퇴사하는 경우에는 유학시수령한 급여의 반납규정 또한 없고, 청구법인은 1989.10.1. 설립된 이래 OOO 외에는 해외특별파견유학을 실시한 사례가 없다.
(라) OOO이 작성하였다는 표본조사보고서를 보면, 보고서는 1~2장으로 간략한 내용이며, 특이사항이 없고, 표본조사한 사항도 직물유통, 선박, 자동차부품과 연관된 것으로 청구법인이 영위하는 업종과는 관련이 없으며, 2007년 6월부터 2009년 2월까지의 제출 횟수가 2회에 불과하고, 2009년 7월부터 새로이 계획하는 자동차부품 공급업체에 대하여 표본조사한 보고서는 2010년 4월 현재까지도 제시되지 아니한 상태이며, 보고서에는 작성자로 OOO의 성명만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결재한 내역이 없으며, 선박회사인 OOOOOOOO OOOOOOOOO OOOOO 대한 조사보고서는 OOOO 입국하기 전인 2009.6.20.에 작성되었고, OOOOOO 대한 조사보고계획서는 OOO이 출국한 이후인 2009.7.25.에 작성된 것으로 되어 있어 OOO이 입국하여 조사한 내용을 보고하고 출국하기 이전에 자동차부품 공급업체에 대한 표본조사를 지시받았다는 OOO의 답변내용과는 상이하다.
과장인 OOOO 2008.8.31. 작성한 조사보고서(미국내 한인 중소기업의 실태조사, 분량 2페이지)에는, 1) 목적은 청구법인이 미국으로 사업진출을 할 경우를 위한 참고 표본조사, 2) 조사대상은 OOOOO OOOO 직물유통업, 3) 조사기간은 2007년 6월부터 2008년 8월까지, 4) 회사명은 OOO OOOOOOO OOOO 5) 회사위치, 6) 업종, 취급품목, 7) 종업원수(50명), 8) 최신현황(2007년 매출 15백만US$), 9) 경영특성, 10) 미국 진출 중소기업을 위한 대책 및 참고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다.
과장 OOO이 2009.6.20. 작성한 조사보고서(미국내 한인 중소기업의 실태조사, 분량 1페이지)에는, 1) 목적은 청구법인이 미국 내의 중소무역업에 진출할 경우의 선박회사의 동향 및 무역에 관한 참고 표본조사, 2) 조사대상은 캘리포니아주 OOOOOO, 3) 조사기간은 2008년 10월부터 2009년 6월까지, 4) 회사명은 OOOOOOOO OOOOOOOOO OOOO 5) 회사위치, 6) 업종, 취급품목, 7) 종업원수(15명), 8) 최신현황(2008년 매출 5백만US$), 9) 전망 등이 기재되어 있다.
과장 OOO이 2009.7.26. 작성한 조사보고계획서(분량 1페이지)에는, 1) 조사대상은 미국 진출 OOOOOOOOO OO OOOO OOOOOO 부품공급 협력업체, 2) 목적은 청구법인의 장래 사업을 구상하는 차원에서 국내외 자동차 부품업으로의 진출 특히 OOOOOOOO 미국현지 자동차회사에의 부품공급업체로의 진출 및 발전가능성을 타진·검토, 3) 조사계획은 1차는 2009년 8월부터 2010년 5월까지, 2차는 2010년 7월부터 2011년 2월까지로 되어 있다.
차장 OOO이 2010.6.1. 작성한 조사보고서(분량 14페이지)의 제목은 자동차 부품의 항공운송 물류체계조사(KIA-FedEx의 사례중심)로 되어 있다.
(마) 청구법인은 매월 10일을 전후하여 임직원 급여를 예금계좌 이체방법으로 지급하고 있는데, OOO에 대한 급여는 현금으로 인출되어 동 금액이 직접 지급되었는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며, OOOO OOO OOOO 급여를 수령하여 부정기적으로 송금하고 있고, 등록금, 체재비 등은 대표자의 개인자금으로 추가지원하며, 2008.11.7. 개설된 OOO 명의의 예금통장(OOOO OOOOOOOOOOOOOOO)O 대표자가 보관·관리하고 있다고 진술한 점에서 쟁점급여는 실질적으로 OOO에게 귀속된 것이며, 송금사유를 유학 및 훈련으로 하여 OOOO OOOOO 송금한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바) OOOO OOOOOOO OOO OOOOOOO OOOO, OOOOOOO OOOOOOOO OOOOOOOOO OOOO O OOOOO 부품공급업체에서 실제 표본조사를 하였는지 여부를 본인에게 확인하고자 OOOOO OOO의 미국 연락처 등을 요구하였으나 사생활 침해라는 이유로 거절하였으며, 처분청은 2010.4.13. 청구법인으로부터「2005.5.16. 해외유학 때문에 출국하여 실제 청구법인에서 근무하지 아니한 직원인 OOO에게 지급한 급여인 2005년 6월~2005년 12월분 15,137,900원, 2006년분 25,611,880원, 2007년분 25,108,000원, 2008년분 26,890,000원 2009년분 28,220,000원 합계 120,967,780원을 장부상 손금으로 계상하고 동 금액을 사외로 유출한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라는 내용의 확인서를 징취하려 하였으나 대표이사 OOO는 날인을 거부하였다.
(사) 조사공무원 OOOO OOOO 2010.4.9. 작성한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문) OOOO 청구법인에 입사하게 된 경위, 담당업무, 직책은? (답) 청구법인의 경영후계자로 일을 하기 위하여 (O)OO해운에서의 5년 근무를 마치고 2004.9.15. 입사하게 되었고, 무역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며, 대리였다가 현재는 차장이다. (문) OOO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거나 출근상황부, 출근카드를 작성한 적이 있습니까?(답) 시간제 사원 외에는 근로계약서나 출근카드를 작성하지 아니한다. (문) OOO의 출국 목적, 유학준비기간, 유학과정 등은? (답) 미국의 OOOO OOOOOOO 경영학 석사과정에 입교하기 위하여 출국하였고, 서울, 부산에서 학원수강을 하며 6개월 정도 유학준비를 하였으며, 2년의 석사과정을 마치고 2007.5.4. 졸업하였다. (문) 석사과정을 마치고 OOOO 한 일은? (답) 2007년 6월부터 2008년 8월까지 청구법인이 장차 미국으로 사업진출을 할 경우를 대비한 표본조사로서 OOOOO OOOO 직물유통업체인 OOO OOOOOOO OOOO(OOOOOO)O 대한 실태조사를 한 뒤 2008.8.25. 귀국하여 상기 조사에 대한 상세보고를 하였으며, OOO은 선박회사의 동향 및 무역에 관한 표본조사의 필요성을 지시받고 2008.9.24. 출국하여 OOOOOO OOOOOOO 대하여 2008년 10월부터 2009년 6월까지 조사한 뒤 2009년 1월에 중간보고를 하기 위하여 귀국한 바 있고, 2009년 6월에는 조사완료보고를 위하여 귀국하였으며, OOOOOOOO 미국 현지회사의 부품공급업체로서의 진출가능성을 타진하고 해당 부품의 선정에 도움을 받기 위하여 2009.7.10. 미국으로 출국하였으며, 조사기간은 1차는 2009년 8월에서 2010년 5월까지로 하여 1차 중간보고를 하고, 2차는 2010년 10월에서 2011년 2월까지로 계획하고 있다. (문) 표본조사는 어떤 방식이며 이와 관련하여 급여는 받습니까? (답) 미국 현지 한인기업의 주선과 도움으로 한인기업체의 사내업무에 대한 소정의 서비스, 일종의 용역을 제공하면서 목표한 조사활동을 기간 중 실시하는 방법이며, 급여는 지급받지 아니한다. (문) 청구법인이 장래를 위하여 구상하고 있는 구체적인 계획은? (답) 현재의 업종 및 품목은 한계가 있다고 보아 청구법인의 생존 및 지속적인 유지발전 전략을 위하여 새로운 업종으로의 전환 또는 신규 아이템에 대해서 구분 없이 검토하고 있고, 선택을 위하여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 (문) 조사보고서는 3가지가 전부이며 지시와 보고는 어떻게 하고 관련 문서는 있는지? (답) 표본조사보고서는 3가지가 전부이며 구두로 지시하고 보고를 받으며 보통 1주일에 1번씩은 통화하나 문서로 남긴 것은 없다. (문) 해외특별파견규정을 보면, 해외특별파견사원에 대한 준비금 또는 여비 등은 해외출장비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교육비, 활동비, 임금, 기타 여비로 구분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OOO에게 지급한 것은 위 4가지 중 어떤 항목입니까? (답) 퇴직으로 처리하지 아니하며 지급받던 임금을 계속하여 출장비조로 보전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결의하였고, 별도로 교육비, 활동비, 기타 여비는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문) OOO 외에 다른 직원에 대하여도 해외특별파견교육을 한 적이 있는지? (답) OOO 외 다른 직원도 해외특별파견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으나, 실제 그렇게 한 적은 없다.
조사공무원 OOOO OOOO 2010.4.12. 작성한 다른 문답서의 주요 내용은, (문) 미국 진출을 목적으로 업종 전환, 사업진출 가능성, 사업성, 전망 등에 대하여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적은 있는지? (답) 업종 전환에 대하여 구상하고 있으나, 다른 것은 없다. (문) OOO에게 임금을 보전하였다고 주장하는데, 송금액이 매월 일정하지 아니하고 장부상 급여를 초과하는 이유는? (답) 매달 송금하는 것이 번거롭기 때문에 일정한 금액을 모아 송금하였고, 급여가 적어 출장비의 기능밖에 못하는 수준이어서 등록금, 체재비 등은 본인이 별도로 지원한 것이다.
(3) 처분청은 2010.4.23. 국세청에 정보교환을 요청(조사과-762)하였고 국세청은 2010.8.17. 미국의 국세청(IRS)에게 정보교환을 요청하여 2010.10.16. 회신을 받았는 바, 처분청의 정보교환 요청내용은, 1. OOOO OOOOOOOOO OO OOOO OOOOOOO 경영학 석사과정을 수료한 이후 현재까지 미국 내에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 등이 발생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 및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있다면 해당 근무처, 근무기간, 소득금액에 대한 정보, 2. OOO이 미국내 직물유통업체인 OOO OOOOOOO OOOO, OOOOOO OOOOOOOO OOOOOOOOO OOOO, OOOOOOOO OOO OOOOO 부품공급업체에서 해당 업종에 대한 표본조사를 진행하였는지 여부 및 표본조사의 목적이 무엇인지 여부, 사무용역의 제공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받았는지 여부이고,
미국 국세청이 정보교환 요청에 대하여 회신한 내용은, 1. (질문) OOO이 2007~2009년 미국에서 소득이 발생한 내역이 있는지? (답변) 당초 세무서에서 제공하였던 정보에 의하면 우리(미국) Data Base에서는 OOO을 찾을 수가 없으므로 2007~2009년 중 미국에서 어떤 수입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2. (질문) OOO이 실제로 회사에서 표본조사(연구)의 형태로 일을 하였는지 여부? (답변) 3개 회사의 대답에 따르면 OOO은 실제로 표본조사의 형태로 일을 한 적은 없다. 다만, 2007년 7월부터 2008년 8월까지 OOO OOOOOOO OOOO 연구개발부서에서 매니저로 일하며 1년에 대략 42,000US$ 정도를 받았다. OOOOOOOO OOOOOOOOO OOOOOO 2008년 10월 한달간 일한 적이 있었다. 왜냐하면 대학에서 물류학을 공부하는 그가 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였고, 하지만 회사로부터 보수를 지급받지는 아니하였다.
(4) 청구법인은 직원인 OOO은 2004.9.15.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05.5.16. 미국에 유학교육(출장)으로 파견하여 현재까지 새로운 업종으로의 전환 또는 신규 아이템에 대한 표본조사업무 등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쟁점급여는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지급한 것이며, OOO이 청구법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증빙서류(출근대장, 결재서류, 수신문서, 조사보고서 등)에 의하여 확인된다고 주장하므로 이에 대하여 본다.
(가) 2005.5.1. 작성된 이사회 회의록에는, 제1호 의안은 해외특별파견규정 제정의 건으로 회사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하여 경영에 참여할 수 있는 인재양성이 절실히 필요하므로 외국의 선진 인재양성기관에 파견할 사원에게 출장비 등을 원활히 지급할 수 있도록 해외특별파견규정을 시급히 제정할 필요성이 대두되어 의장은 각 임원에게 설명하고 동 규정을 승인할 것을 구한 바 참석인원 전원이 승인가결하고, 제2호 의안은 특별해외파견자 임금보전의 건으로 2005년 5월 하순에미국 OOOO OOOOOO OOO OOOOO OOOO OOO 사원을 퇴직처리하지 아니하고 임금을 출장비조로 계속 보전하여 줄 것을 구한 바 참석인원 전원이 승인가결한 것으로 되어 있다.
(나) 위 (가)의 이사회에서 제정하여 2005.5.1.부터 시행되는 해외특별파견규정을 보면, 제1조(목적) 본 규정은 회사의 명에 따라 해외에 특별파견하는 사원에 대한 취급을 규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정의) 해외특별파견이란 회사의 지속성장을 위한 인재양성과 미래 사업의 준비를 위한 장기출장파견과 회사가 지정한 해외장기교육파견에 따른 사항을 규정한다. 제3조(파견기간) 본국을 출국한 날부터 시작되며 본국에 귀국한 날로 끝난다. 제4조(파견의 종류) 1. 교육파견은 전공학과를 이수하고 학위를 수여받아야 한다. 2. 특별연구파견은 회사의 연구, 제조, 관리 등의 제부문에 관한 해외의 기초이론, 기술 및 업계 동향에 대하여 정보수집을 하게 함으로써 회사발전에 기여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파견준비금 및 여비) 해외파견사원에 대한 준비금 및 여비 등은 해외출장비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아래와 같이 구분하여 당사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다. 1. 교육비, 2. 활동비, 3. 임금, 4. 기타 여비, 제6조(동향보고) 보고는 팩시밀리로 송부하고, 중요사항은 속달항공우편 또는 등기항공우편을 이용하여 보고한다. 긴급사항은 국제전보 또는 국제전화로 한다는 내용이다.
(다) OOO이 입사한 날(2004.9.15.)부터 유학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날(2005.5.15.)까지의 급여(2004년 6,596,200원, 2005년 5,783,500원)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OOO이 미국 유학을 위한 OOOO 시험은 3회 시행되었는데 1회는 2003년 1월, 2회는 2004년 8월, 3회는 2004년 9월 이루어진 사실이 시험일자 및 시험결과통보서에 기록되어 있고, OOO은 청구법인에 입사한 날(2004.9.15.) 이전에 시험을 보았으며, 시험결과통보는 2004.9.15. 받았고, 입학허가서는 2004.12.20. 수령하였으며, 전직원 출근대장에 OOO이 2004년 및 2005.5.15.까지 청구법인에 출근한 기록이 날인되어 있고, 결재한 서류, 수신문서 중에 ‘참조자’가 OOO으로 기재된 것도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위와 같은 내용은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인 OOOO 시험일자 및 시험결과통보서, 입학허가서, 2004년 및 2005년 전직원 출근대장, 임금지급대장 사본, 품의서(2004.11.11.부터 2005.5.11.까지, 대리 OOO 결재), 기타문서(2004.10.5., 2004.12.29. 외, 대리 OOO 결재), 수신문서(2004.10.6., 2005.1.26., 2005.4.27. 외, 참조가 OOOO 대리님’으로 기재되어 있음) 및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2004년, 2005년) 등에 나타난다.
(라) OOO의 유학기간(2005.5.16.~2007.7.15.) 중의 급여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인재의 양성을 위하여 2005.5.16. 직원 OOO을 미국에 유학교육(출장)의 목적으로 파견하였으며, 급여는 청구법인의 정관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제정한 해외특별파견규정에 의하여 적법하게 지급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 OOO의 유학기간 이후의 기간(2007.7.15.~2009.12.31.) 중의 급여에 대하여, 청구법인은 자전거타이어 에어밸브 제조업의 전망이 불투명하여 유학과정이 끝난 후에도 OOO을 귀국시키지 아니하고 미국 현지의 한인 기업체에 사무용역을 제공하도록 하면서 새로운 업종으로의 전환 또는 신규 아이템에 대한 표본조사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증빙서류로 위 (2)의 (라)에서 본 조사보고서를 제시하고 있다.
(5) 위의 내용을 종합하여 살펴보건대,
(가) OOO이 입사한 때(2004.9.15.)로부터 유학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때(2005.5.16.)까지 청구법인에 근무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처분청은 OOO이 위 기간 중에 학원수강을 하는 등 해외유학을 준비하여 오고 있었고, 근로계약서, 출퇴근 기록, 결재서류 등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근무한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다는 의견이나, 청구법인이 제시한 증빙서류인 OOOO 시험일자 및 시험결과통보서에 의하면 OOO은 청구법인에 입사한 날 이전에 미국유학시험을 치르고 시험결과통보를 2004.9.15.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입사하기 전에 유학절차를 마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법인이 작성한 서류인 품의서 및 기타문서 등에 대리 OOO이 결재한 사실이 있는 점, 청구법인이 외부로부터 수신한 문서에 ‘참조자’가 OOO 대리로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볼 때, OOO은 입사일부터 유학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하기 전까지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동 기간동안 OOO에게 지급된 급여 2004년 6,596,200원과 2005년 5,783,500원은 인건비로 보아 손금으로 인정하고 대표자 상여처분에서 제외하여 이 건 부과처분을 경정하여야 할 것이다.
(나) 다음, OOO이 유학목적으로 미국으로 출국한 이후에도 청구법인에서 근무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보면, 청구법인은 OOO의 미국 유학 및 체류가 이사회의 결의에서 제정된 해외특별파견규정에 의한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이고, 정책 목적의 일환으로 OOO이 해외에서 조사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므로 OOO에 대한 급여는 손금산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외특별파견규정은 OOO의 출국 며칠 전에 제정된 점, 해외특별파견 대상자의 지원자격이나 선발기준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점, 파견기간을 출국일부터 귀국일까지로 하여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해외파견교육 후 당해 교육기간을 초과하여 근무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급받은 금액을 반납한다는 규정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점, 현재까지 동 규정의 수혜자가 대표자의 아들인 OOO 뿐이어서 특정 임직원이 아닌 경우에도 차별없이 적용되는 규정은 아닌 점, 졸업 후 OOO이 작성한 조사보고서가 1~2장 정도로 간략하고 일반적인 내용이며 작성 횟수 또한 얼마 되지 아니하여 청구법인의 업무다각화를 위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이에 근거하여 OOO이 청구법인에 상시 근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운 점, 조사방법이나 지시가 문서가 아닌 대표자의 구두로 이루어진 점, 청구법인의 다른 임직원을 해외에 특별파견하여 조사업무를 담당하게 하여 OOO이 작성한 조사보고서와 같은 수준의 보고서를 작성하였다면 많은 경비를 지불하면서까지 해외에 파견하지는 아니하였을 것인 점, OOOO OOOO 급여를 수령하여 체재비 등의 명목으로 개인자금을 추가하여 부정기적으로 송금한 점, 정보교환자료에 의하면 OOO은 미국에서 다른 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나타나는 점 등을 감안하면, OOO이 청구법인에게 상시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는 어려우므로 미국 유학 및 체류기간 동안 OOO에게 지급한 급여는 청구법인의 업무와 관련한 경비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처분청이 동 기간동안 OOO에게 지급된 급여를 손금부인하고 대표자에게 상여처분한 것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이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