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02.09 2016도389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 이유를 판단한다.

관련 법리와 증거에 의하여 살펴보아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포함된 피해자 치상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도주차량) 의 점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고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잘못 인정하거나, 공소사실의 특정, 증거 재판주의, 형사재판에서 공소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