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6.11.03 2016가단5212
이자 미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241,407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A, C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8,241,407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 B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피고 A, C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