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24. 수원지 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70만 원, 2013. 9. 12. 수원지 방법원 안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받았다.
피고인은 2017. 11. 11. 23:08 경 안양시 만안구 박달동에 있는 ‘ 병천 순 대국’ 식당 부근 도로에서 시흥시 동서로 1161 월로 펌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2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마 티 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미 두 번에 걸쳐 같은 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재차 만취상태로 음주 운전을 한 점에서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다만, 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어린 자녀들을 부양하고 있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가족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