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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사업목적으로 신축양도한 것인지 여부(취소)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국심1992서4093 | 부가 | 1993-02-17
[사건번호]

국심1992서4093 (1993.02.17)

[세목]

부가

[결정유형]

취소

[결정요지]

쟁점주택의 양도만 가지고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됨

[관련법령]
[주 문]

서부세무서장이 92.7.2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92년수시분

부가가치세 17,185,710원은 이를 취소한다.

[이 유]

1. 원처분 개요

청구인은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 소재 주택 및 그 부수 토지 238㎡를 85.10.10 취득하여 85.10.30부터 가족과 함께 거주하여 오다가 89.5.31 기존 주택을 멸실하고 다가구용 단독주택 244.80㎡(1층, 2층, 지층 각 81.6㎡이며 가구당 40.8㎡ 씩 6가구분, 이하 “쟁점주택”이라 한다)를 재건축 (89.12.20 준공, 89.12.30 소유권보존등기)하여 90.2.17부터 90.4.7사이에 청구외 OOO등 6인에게 양도하였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양도한데 대하여 이를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92.7.2 청구인에게 부가가치세 17,185,710원을 결정고지 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92.8.31 심사청구를 거쳐 92.11.19 심판청구를 하였다.

2. 청구주장 및 국세청장 의견

청구인은, 살던 주택이 낡아서 이를 헐어내고 다가구용 단독주택을 신축하여 이듬해에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양도하게 된 것일 뿐 분양을 목적으로 신축한 것이 아니며, 매매나 중개를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판매한 점이 없을 뿐 아니라, 쟁점주택의 취득의 판매가 부가가치세법상 1과세 기간중에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으므로 청구인은 계속적 반복적으로 부동산을 거래하는 사업자가 아니며, 따라서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금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국세청장은, 쟁점주택 취득자들이 모두 같은 평수인 대지 238분지 39.6 및 건물 244.8 분지 40.8로 지분등기된 점으로 볼 때 쟁점주택은 신축시부터 1가구용이 아닌 여러 사람에게 분양을 목적으로 설계하여 신축양도 하였음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사업목적을 나타낸다 할 수 있으므로 처분청이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1조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부동산매매업자로 봄은 잘못이 아니라는 의견이다.

3. 심리 및 판단

가. 이 사건은 청구인이 사업자로서 쟁점주택을 신축양도한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다툼이 있다.

나. 관련법규정을 보면

부가가치세법 제1조(과세대상) 제1항은 “부가가치세는 다음 각호의 거래에 대하여 부과한다.

1.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2. “재화의 수입” 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2조(납세의무자) 제1항은 “영리목적의 유무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제1조에 규정하는 재화를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용역 (제1조에 규정하는 용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공급하는 자(이하 “사업자”라 한다)는 이 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조(사업의 범위) 제1항은 “부동산의 매매(건물을 신축하여 판매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중개를 사업목적으로 나타내어 부동산을 판매하거나 사업상의 목적으로 1과세기간중에 1회이상 부동산을 취득하고 2회 이상 부동산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부동산매매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사실관계를 보면

청구인은 85.10.10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취득하여 거주하다가 89.12.30 쟁점주택을 재건축하여 90.6.13까지 거주하였음이 청구인의 주민등록등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다.

또, 81.2월 ~ 92.2월 사이에 청구인의 부동산 등기상황조회결과 청구인은 기존주택의 취득과 쟁점주택의 양도 및 현재거주중인 서울특별시 은평구 OO동 OOOOOO 소재 주택의 취득이외에 부동산의 취득·양도는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따라서 청구인이 쟁점주택을 신축·양도한 것은 부동산의 매매를 사업목적으로 내세워 거래한 것도 아니고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성을 인정할 만한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으므로 청구인을 사업자로 볼 수 없다 할 것이고, 따라서 쟁점주택의 양도만 가지고는 부가가치세법상의 납세의무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제6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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