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번호]
국심2004광0058 (2004.03.30)
[세목]
종합소득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형부가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아 사업자등록을 한 것이라고 주장하나 형부가 실지사업자임을 증명할 신빙성 있는 증빙제시가 없어 주장이 이유 없다고 봄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합니다.
[이 유]
1. 처분개요
처분청은 청구인이 1998.10.1부터 OOO OOO OOO OOO OOOOO OO호에서 ‘OOOOOO’(이하 “쟁점사업장”이라 한다)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면서 2000년 1기 중 청구외 OOOOOO로부터 수취한 공급가액 34,164천원 상당의 세금계산서(이하 “쟁점세금계산서”라 한다)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청구인의 소득금액 계산상 필요경비 불산입하여 2003.10.5 청구인에게 2000년 귀속 종합소득세 12,168,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03.12.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청구인은 1998년부터 현재까지 전업주부로 가사에만 종사해 왔으며,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의 형부 김OO이 청구인 모르게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청구인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것으로,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청구인의 형부인 김OO이므로 실질과세의 원칙상 이 건 과세처분은 김OO에게 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1998.10.1 사업자등록을 한 후, 청구인 명의로 굴삭기(OOOOOOOOO)를 취득하고, 주소변경 내역등 등록사항을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며, 청구인의 배우자 한OO이 1998.4.13부터 ‘OOOO’라는 상호로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다가 1998.10.27 폐업한 것으로 보아 쟁점사업장은 청구인의 배우자가 영위하던 사업을 청구인이 승계하여 계속한 것으로 보여지므로 청구인을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로 보아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인지, 청구인의 형부 김OO인지 여부를 가리는데 있다.
나. 관련법령
제14조 【실질과세】 ①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② 세법 중 과세표준의 계산에 관한 규정은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이나 형식에 불구하고 그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은 청구인 명의로 등록된 ‘OOOOOO’가 2000년 1기 중 OOOOOO로부터 수취한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자료로 보아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하였는 바, 이에 대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에 대하여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고, 이 건 다툼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가리는데 있다.
(2) 청구인은 김OO이 청구인의 명의로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을 하게 된 경위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가) 쟁점사업장은 1998년 10월경 중기사업을 하는 청구인의 형부 김OO이 청구인 모르게 주민등록등본을 발급받아 청구인 명의로 OO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였다는 것이고
(나) 청구인은 1999년 5월경 처분청으로부터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라는 안내문을 받고서야 청구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된 사실을 알고, 김OO에게 명의변경을 요구하였으나, 김OO이 세금문제만 잘 처리해 주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명의변경을 계속 미루어 오다가, 2002년 11월경 김OO이 자금경색으로 세금을 제때에 납부하지 아니하여 청구인은 신용불량자가 되었고, 2003.10.5 처분청으로부터 이 건 과세처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다
(3) 청구인은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가 청구인의 형부 김OO임을 입증하기 위하여 김OO의 사실확인서와 OOO OOOO OOO OOOOO번지 소재 청구외 OOOO(주) 대표이사 여OO 등 김OO의 거래처 관계자 4인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가) 청구인이 제출한 김OO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김OO은 1995.12.1부터 현재까지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 사업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한사람이 여러대의 장비를 소유하면 소득세가 많이 부과된다는 말을 듣고, 1998년 10월경 처제인 청구인의 명의를 빌려 별도의 사업자등록을 하게 되었는 바,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는 김OO’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나) 청구외 여OO 등 4인의 사실확인서에 의하면, ‘여OO 등은 2000.7.1부터 2001.12.31까지의 기간 중 건설기계도급 및 대여업을 영위하는 김OO으로부터 건설용역(굴삭기)을 제공받고, 거래와 관련된 대금을 김OO의 계좌에 입금하고, 세금계산서는 김OO이 제시한 청구인 명의의 사업자등록번호로 수취한 사실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김OO의 계좌 거래내역에 의하면, 김OO이 여OO 등으로부터 대금을 수취한 내역이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쟁점사업장 운영과 관련하여 청구인에게 부과된 세금은 형부 김OO이 쟁점사업장 인근인 OOO OOO OOO OOO 소재 OO은행 OO지점 및 OO우체국 등에서 납부하거나, 청구인이 김OO으로부터 관련세액을 송금받아 납부하였다며 세금납부영수증 등을 제시하고 있는 바, 청구인이 1998.7.25 납부한 1998년 1기분 확정 부가가치세 등 5건 5,249,500원은 납부처가 OO은행 OO지점 및 OO우체국 등으로, 2003.6.30 납부한 종합소득세 등 6건 10,955,550원은 납부처가 청구인의 주소지 관할 OO세무서로 각각 확인된다.
청구인은 위 납부세액 중 일부를 김OO이 청구인에게 송금하였다며, 청구인과 배우자 한OO의 계좌 입금내역을 제시하고 있는 바, 2001.11.21부터 2003.8.22까지의 기간 중 5회에 걸쳐 김OO의 배우자 김OO과 김OO이 운영하고 있는 OOOO(135-81-30435)의 계좌에서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 한OO의 계좌로 5,005,000원이 입금된 내역이 나타나나, OOOO 등에서 청구인에게 무슨 이유로 위 금액을 송금하였는지 여부는 확인하기 어렵다.
(라) 한편, 처분청이 제출한 청구인과 배우자 한OO의 사업자등록사항 변경내역에 의하면, 청구인의 배우자 한OO이 1998.4.13부터 쟁점사업장과 같은 장소에서 ‘OOOO’라는 상호로 사업을 영위하다 1998.10.27자로 폐업하고, 1998.10.1 청구인 명의로 쟁점사업장을 개업한 것으로 나타나고, 청구인의 건설기계등록원부에 의하면, 청구인은 1998.10.1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 2000.12.11 청구인 명의로 굴삭기(OOOOOOOOO)를 취득하고, 2001.3.21 및 2001.6.9 주소등 등록사항을 변경한 사실이 확인되며, 김OO은 1995.12.1부터 쟁점사업장 인근 같은곳 OOOOOO번지에서 ‘OOOOOO’이라는 상호로 별도의 ‘건설기계 대여업’ 개인사업장을 운영하는 한편, 1999.2.23부터 OOO OOO OOO OOO OOOO번지에서 ‘건설기계 대여업’을 영위하는 청구외 OOOO(주)의 대표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확인된다.
(마) 위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쟁점사업장은 1998.10.1부터 현재까지 5년 이상 청구인 개인명의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었던 것으로, 청구인이 배우자 한OO이 영위하던 사업을 사실상 승계하여 청구인 명의로 굴삭기를 취득하는등 사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여지는 반면, 청구인은 청구외 김OO 및 거래처 관계자의 사실확인서와 청구인에게 부과된 제세의 납부내역 이외에 김OO이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임을 입증할 신빙성있는 증빙자료는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쟁점사업장의 실질사업자를 청구인의 형부 김OO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