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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4.06.25 2014노65
강간치상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검사)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해자가 피고인의 강간범행으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사실이 인정됨에도 강간치상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피해자는 이 사건 당일 대학교 병원에서 검진을 받고 입술의 표재성 손상 및 타박상, 어깨의 표재성 손상의 진단을 받았으나 성병을 예방하기 위한 항생제 치료와 임신예방을 위한 사후피임제 치료를 받았을 뿐 위 상처로 인해 특별한 치료를 받지는 않은 점, ② 피해자는 이후 상처부위에 연고를 바르는 등의 별다른 의료적 처치를 하지 않았음에도 위 상처가 자연적으로 치유된 점, ③ 그 밖에 피해자의 얼굴이나 머리 부분에 육안상 드러나는 외상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대학교 병원 임상강사 F은 피해자의 위 상처는 특별한 치료가 요구되지 않았고, 별도의 치료를 하지 않더라도 1~2주 내 자연적으로 치유될 수 있는 정도라고 답변한 점, ⑤ 피해자가 입은 위와 같은 상처는 가벼운 접촉에 의하여도 발생할 수 있는 정도의 상처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위 상처가 강간치상죄에 있어서의 상해에 해당한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강간치상의 점에 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다.

나.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원심판결에 검사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자신이 제출한 항소포기서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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