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8. 27. 20:30경 김해시 B 앞 노상에서 C 봉고III 화물차량을 운전하던 중, 혈색이 매우 붉고 보행상태가 비틀거리며 횡설수설하고 음주감지기에 감지되는 등 음주운전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김해서부경찰서 경위 D, 경장 E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도로교통법(음주측정거부)위반자 적발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측정거부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피의자 동종 전과 판결문 첨부), 판결문 6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2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을 하고선 경찰관의 음주측정에 정당한 이유 없이 불응한 이 사건 범행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동종범죄전력이 10여회에 이르고,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도 있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