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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기각)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1995-0346 | 지방 | 1995-08-29
[사건번호]

1995-0346 (1995.08.29)

[세목]

도축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주택건설사업승인이 유보되었더라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토지사용권원이 소멸된 것은 아니므로 토지를 사용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할 것이므로 법인이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이상 법인에게 종합토지세 납세의무가 있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제234조의8 【과세대상】 / 지방세법 제234조의9 【납세의무자】 / 지방세법 시행령 제194조의5 【납세의무자의 범위】

[주 문]

청구법인의 심사청구는 이를 기각한다.

[이 유]

1. 원처분의 요지

처분청은 청구법인이 1990.11.14. ㅇㅇ시 공영개발사업단장과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 택지개발사업지구 4단지 토지 24,672.9㎡(이하 “이건 토지”라 한다)에 대한 용지공급협약을 체결하고 1992.4.15. ㅇㅇ시장과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2.4.16. 토지사용승낙을 받았으므로 구지방세법(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이라 한다) 제234조의9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매수계약자로 보아 이건 토지의 과세표준액(1,490,143,160원)에 지방세법 제234조의16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1992년도 종합토지세 24,888,350원, 교육세 4,977,670원, 합계 29,866,020원을 1994.11.14. 부과고지하였다.

2. 청구의 취지 및 이유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처분청에서는 1992.4.16. 청구법인이 ㅇㅇ시 공영사업개발사업단장으로 부터 발급받은 사업승인신청용 토지사용승낙서를 근거로 하여 청구법인이 이건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매수계약자로 보아 종합토지세를 부과고지하였으나, 토지사용승낙서가 발급되었을 당시에는 토지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않아 토지를 사용할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토지사용승낙서는 주택건설사업승인신청을 하는데 사용할 수 있을 뿐, 이건 토지상에 건설한 주택의 분양신청을 받고 건축을 개시하는 등 이건 토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분양승인신청용 토지사용승낙을 받도록 하고 있고, 1994. 9.1. ㅇㅇ시 공영개발사업단장이 토지사용가능시기에 대하여 처분청에 회신한 관련공문(공영 13400-1572)내용에서도 “택지개발사업으로 공급하는 공동주택용지의 토지사용승낙서는 중도금이 완납된 후 업체에서 요구할시 「사업승인신청용」과 「분양승인신청용」으로 2회에 걸쳐 발급하고 있으나, 실제 업체에서 토지사용가능시기는 잔금완납후 소유권 이전전에 발급하는 분양승인용토지사용승낙일 부터”라고 명시하고 있어 사업승인신청용 토지사용승낙서를 발급받았더라도 토지의 사용을 사실상 승낙한 것이 아니므로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2항제4호의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것으로 볼 수 없으며, 또한 1992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1992.6.1) 현재 이건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아직 토지잔금 미납으로 인하여 이건 토지의 소유권이 ㅇㅇ시에 있음에도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면서 이건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였다.

3. 우리부의 판단

이건 심사청구는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고 있는 택지개발사업지구내의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은 경우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것으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이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다툼이라 하겠으므로

가. 먼저 관계법령의 규정을 살펴보면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1항에서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제234조의8의 규정에 의한 토지를 사실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단서생략)”라고 규정하고, 그 제2항에서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서, 그 제4호(1994.12.22. 법률 제47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서 “국.도.시.군.지방자치단체조합 기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와 종합토지세 과세대상토지를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라고 규정한 다음, 구지방세법시행령(1994.12.31. 대통령령 제144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지방세법시행령”이라 한다) 제194조의5제2항에서 “국.도.시.군.지방자치단체조합 및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자가 선수금을 받아 매매용토지를 조성하는 경우에 조성이 사실상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법 제234조의9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매수계약자로 본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나. 다음으로 청구법인의 경우에 대하여 살펴보면

청구법인은 주택건설사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1990.11.14. ㅇㅇ시 공영개발사업단장과 이건 토지에 대한 용지공급협약을 체결하고, 1992.4.15. ㅇㅇ시장과 이건 토지에 대한 용지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2.4.16. 토지사용승낙을 받았으므로 처분청에서는 청구법인을 납세의무자로 보아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사실은 제출된 관계증빙자료에서 알 수 있다.

그런데 청구법인은 이건 토지에 대한 사업승인신청용 토지사용승낙을 받았더라도 그 당시에는 토지조성공사가 완료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이건 토지에 건설할 주택의 분양신청을 받고, 건축공사를 착공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분양승인신청용 토지사용승낙을 받도록 하고 있고, ㅇㅇ시 공영개발사업단에서도 분양승인신청용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만 토지의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어 이건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았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2항제4호구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2항의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라 함은 용지매매계약서 제1조제3호 및 제9조제1항에 의하면 택지조성공사가 사실상 완료되지 않더라도 공사진척상황으로 보아 건축착공이 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토지사용을 요청하면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토지사용을 허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을 볼 때, 택지준공이 안되더라도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 사용승낙을 해주고 있으므로 사용승낙을 받은 경우 당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원을 확보한 것이므로 토지의 실제사용여부에 관계없이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았다 하겠고,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제4항에서 사업주체(주택건설사업자)가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건축법 제8조에 의한 허가(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어, 건축법 제16조에 의한 착공신고서를 제출하고 건축착공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7조제8조에 의하면 주택건설업자가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고자 할 때에는 건축공정이 일정규모 이상 진척된 경우 입주자 모집공고안, 대지의 등기부등본, 대지사용승낙서(분양승인신청용) 등을 갖추어 시장·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사업승인신청용으로 토지사용승낙을 받더라도 토지사용이 가능한 사실을 알 수 있으므로 분양승인신청용 토지사용승낙을 받아야만 건축착공이 가능하다는 청구법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청구법인이 1992년도 과세기준일 현재 이건 토지를 인도받아 사용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토지잔금 미납으로 인하여 이건 토지의 소유권이 ㅇㅇ시에 있는데도 청구법인에게 종합토지세 등을 부과고지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구 지방세법 제234조의9제2항제4호구같은법시행령 제194조의15제2항에서 토지잔금미납으로 토지를 인도받지 못하고 소유권 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했더라도 국가·지방자치단체와 연부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경우에는 그 매수계약자에게 종합토지세 납세의무를 두고 있고, 이 경우 국가 등이 선수금을 받아 매매용토지를 조성하는 경우 조성이 사실상 완료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자는 그 날 부터 매수계약자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청구법인의 경우 ㅇㅇ시 공영개발사업단에서 선수금을 받아 조성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후 1992.4.16. ㅇㅇ시장으로 부터 이건 토지에 대한 사용승낙을 받았으므로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부여받은 매수계약자에 해당되어 청구법인에게 종합토지세가 부과된 것이며, 청구법인은 1992.2.20. 처분청에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처분청에서 청구법인에게 1992.3.31.까지 각종 서류를 보완하도록 요구하여 1992.7.30.에야 최종적으로 보완서류를 제출함으로써 1992.8.20. 주택건설사업승인이 유보되었더라도 1992년도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1992.6.1.) 현재 토지사용권원이 소멸된 것은 아니므로 이건 토지를 사용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할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1992.4.16. 이건 토지의 사용권을 무상으로 받은 이상 청구법인에게 종합토지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하겠다.

따라서 청구법인의 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지방세법 제5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1995. 8. 29.

내 무 부 장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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